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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이 해당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기관 →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선위원 3인이 해당된다.

 

소관상임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 →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선위원 3인, 국무위원, 방통위위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이 해당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기관 → 헌법재판소재판고나 3인, 중선위원 3인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국회의 인사청문회사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 → 대통령이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않음 →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 → 수용의무는 없다.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다.

 

헌법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 자율권 판례

-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기속 → 국회의 의사절차가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권을 가질 수 없다.

- 국회의장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사보임 요청서에 결재하여 청구인을 강제 사임 → 국회내부의 자율, 조직자율권에 해당 → 권한침해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대표로서의 지위(자유위임)과 정당대표로서의 지위(정당기속)를 동시에 가진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및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및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원의 정당기속 판례

- 비례대표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 시 →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 각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한 것 → 표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압력이나 협박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사직 →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퇴직 → 정치자금 불법수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 → 퇴직한다.

제명 →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 제명된다.

당적변경 → 비례대표의원이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이탈 및 변경, 2 이상의 당적 취득 시 → 당적을 변경한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및 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헌법 제45조

회의원은 회에서 무상 행한 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 → 본회의 및 위원회 등도 포함된다. 국회의 직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장소는 관계 없다.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 →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판례

- 질문, 질의, 자료제출의 요구직무부수행위 →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 → 회의의 공개성 + 시간적 근접성 +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 목적의 정당성 → 직무부수행위(면책특권)이다.

- 검사들의 실명이 게제된 보도자료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기자들에게 배포 → 면책특권의 대상인 직무부수행위이다.

 

※ 면책특권의 인정 여부 판례

- 명예훼손적 발언 →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 면책특권의 대상이다.

- 해당 기업체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 → 국회 외에서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금원을 교부받음 → 공갈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면책특권의 효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정치적 책임과 국회 내 징계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임기 중, 임기 만료 후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영구면책특권에 해당한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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