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법원
등록사무는 사법행정사무 → 이에 관한 감독을 법원이 처리한다.
감독대상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다.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감독한다.
등록사무처리의 대행자(동장, 재외공관의 장) →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음 → 외규부장관을 통해 시정요구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조(권한의 위임)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 해당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감독한다.
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설치된 경우 → 그 가정지원장은 위 지방법원장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적격 → 내국인을 전제로 국민(대한민국의 국적의 자연인)만이 등록능력이 있다. 법인과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태아 → 살아서 충생하기 전까지는 국민이 아님 → 태아에 대한 인지신고로 태아의 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 등록부를 폐쇄해야 한다.
1인1적의 원칙을 취한다.
공신력 불인정 →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은 번복되므로 →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방법
종전의 호적법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 및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원부가 존재하지 않음 →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 및 작성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가족으로 기록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 → 설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기록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작성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 → 배우자(가족) 간에 같은 등록기준지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5조(폐쇄의 방법)
시, 읍, 면의 장이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 "OOO 사망"과 같이 표시하여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 접수한 등록관서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 한다.
혼인 외 자와 부 사이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신고를 기록하는 경우(상속문제 등),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16조(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부활 없이)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2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갑이 사망하였음에도 을이 사망한 것 같이 신고하여 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망을 이유로 폐쇄된 경우라도 을은 생존자이므로 등록부 정정절차를 취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여야 하며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3호
사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완료한 후에 그 사망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 제7조(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부활작성)
① 존치되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작성하고 종전의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2조(재작성의 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2.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가.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나. 갑, 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 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다.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3.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그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 제1호, 제2호, 제3호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제4호, 제6호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재적성 시 → 정정기록은 이기하지 않고 나머지만 이기하여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사유서의 제출만으로는 불가,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①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재작성의 방법에 관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요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신청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이 등록관서에 불승인 통지를 한 경우 → 직접성이 없으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나.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호적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작성의 바탕이 되었던 호적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그 시구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적 등의 사본)들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위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멸실회복신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법원행정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적 등의 사본 및 신고자료,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6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①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시 이기범위는 제2조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를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제8조(재작성 절차를 완료한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청구의 가부)
①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재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신고서류의 보존기관
시구읍면의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신고서류이다.
불수리한 신고서류 →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10년간 보존한다.
수리 후(흠이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 →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 기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영구보존한다.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 감독법원에 송부되어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에 27년간 보존한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호적신고서류가 접수 및 수리되었으나 → 아직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나 호적기재를 요하지 않는 신고서류 등을 편철하여 보존하는 장부이다.
가족관계등록불명자(무등록자)에 대한 신고서류, 태아인지 신고서류, 인지된 태아의 사산 신고서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서류, 부미정의 출생신고서류 등이 있다.
가정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등이 없는 한 → 영구보존한다.
외국인에 대한 신고서류 →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신고서류 → 1국민1등록부 원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는 신고서류이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제2조(신고서류의 관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제10조(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부미정의 출생신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 → 여자가 혼인관계종료 100일 내에 재혼 → 재혼 성립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 → 출생신고 후 →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 →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 →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 후 사망신고를 한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 제출 시 →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한다.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 제출 시 →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 협의당사자 및 협의내용 + 접수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 대조 및 확인한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 27년간 보존한다.
동장,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 → 수리한 신고서류의 원본은 → 각 동이 속하는 시, 구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각 송부 → 동사무소 또는 제외공관에서는 그 부본이나 등본을 편철하고 1개월마다 연도별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2년간 보존한다.
각종 부책과 서류의 보존기간(출제 거의 X)
시구읍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특종신고서류편철장(영구),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27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10년),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2년),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2년) 등을 보존한다.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 →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영구),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2년, 재외공관) 등을 보존한다.
감독법원 →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80년, 출제 X) 등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