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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원칙)상세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 →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 형제자매는 불가, 제3자는 본인 등의 위임(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 →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 → 증명서(제적 등본 및 초본 포함) 발급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재외공관 →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전산정보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의 명의로 한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 본인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의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상세증명서의 내용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다.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한다.

기본증명서 → 국적취득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특정증명서의 내용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 및 후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① 법 제42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증명서를 청구 시 수수료를 납부,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납부한다.

 

가족관계등록법 부칙 제3조(등록부의 작성 등)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가족관계등록법 부칙 제4조(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 등)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 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2호

나.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하여는 등초본이나 인증 있는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다. 다만,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담당공무원의 청구가 있으면 인증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다. 친양자입양신고서류의 열람청구에 대해서는 규칙 제72조 제2항 및 나항의 규정을 따른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4조(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사망, 이혼 등)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5조(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7조(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 시구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8조(우편에 의한 청구 등)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9조(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정부24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 인터넷에서 즉시 출력할 수도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1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제16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의 발급사무를 하게 하는 경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며 증명서의 발급자가 된다.

②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9호 제6조(열람 및 발급 신청 방법)

③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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