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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제1조(신고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란 신고서와 신청서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아발견조서

2. 사망통보서

3. 국적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통보서

4. 증서의 등본

5. 직권기록(정정)허가서

6. 직권기록(정정)서

7.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촉탁서

8.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제3조(접수일자의 기준)

① 신고서류에 찍는 접수인의 접수일자는 시구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관이나 동이 소속하고 있는 시구의 사무소의 접수일자는 송부일자가 아니라 송부 받은 일자를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제4조(접수번호를 여러 개 주어야 할 경우)

① 이혼신고와 친권자지정신고 등과 같이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접수번호를 준다.

②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는 사건본인마다 접수번호를 준다. 그러나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및 인지신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수와 관계 없이 1건으로 접수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① 시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 제2항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 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본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보고적 신고의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신청서)를 접수하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사자)의 신분증명서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

다만, 출생 및 사망신고서를 제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신고인의 신분도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첨부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창설적 신고의 경우

사건본인들 양쪽이 출석하는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본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는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의 신고에 대하여는 본인들 중 한쪽이 불출석하였더라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불출석 본인의 서명공증서가 첨부된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사건본인들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날인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명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의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예규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고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되거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고사건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분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제14조(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에 미비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후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 기재사항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법령심사권

등록사무처리자의 형식적 심사권(사실에 대한 심사 X) → 등록신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만에 의해 심사한다는 의미이다.

그 신고가 법령요건을 구비했는지,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는 → 등록사무처리자의 고유의 업무영역이다.

등록신고의 전제가 되는 판결에 대해 → 가족관계등록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은 당해 판결이 형식적인 면에서 무효이고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제13조(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

① 신고서류의 심사결과 추후보완 또는 보완할 수 없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리하여 그 취지를 고지부에 기재하고, 신고인에게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불수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불수리통지서 부본 1통을 작성하여 신고서류와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관서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

그 접수지 등록관서에서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한다.

 

대행관서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

동에서 출생 및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 →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 → 관할 시구로 송부한다.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 →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우하여 →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한다.

 

신고서류의 송부

위 절차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할 때 → 등기우편으로 한다.

재외공관의 장 → 제출된 신고서류 및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이미지파일로 작성 → 전자적으로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제6조(재외공관의 전자적 송부)

①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고자 하는 신고인 등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적 송부신청서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출된 신고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작성하고, 신고인 등으로부터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이미지파일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내용과 같다는 취지의 확인을 전자적 송부신청서에 받은 후 전자적 송부신청서도 이미지파일로 작성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미지파일로 작성한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를 송부업무담당자의 식별정보와 함께 전자적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제9조(반송)

①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신고서류가 불비하거나 그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인 때에는 그 사유를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 송부받은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하고,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반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전자적으로 반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송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고서류를 다시 심사하여 그 반송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류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부전지는 포스트 잇 등의 서류에 붙이는 메모지 등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신고서류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의 신고서류에 사소한 내용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의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류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관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신고서류의 내용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신고서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 중혼이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등 →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제13조(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지)

① 가족관계등록관은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후, 별지 제5호 양식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제14조(신고서류 송부)

①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한 신고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조속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기록완료 후의 절차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특종신고서류) →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 등이 없는 한 영구보존한다.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의 송부 →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으로 송부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재외공관에서 송부받은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고 → 감독법원에 송부한다.

전자적 송부신청서 및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은 감독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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