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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을 때를 친생자 관계라고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한다.

양친자 관계 →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을 때를 말한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가 타남과 내통하여 자를 출산 → 친생부인의 확정판결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생부는 인지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 기간도 제한이 없다. 단,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 등록공무원은 내면적인 사실은 조사할 수 없으므로 → 출생신고서와 등록부의 부란은 법률상 남편으로 기록한다.

단, 부자관계의 해소는 →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할 수 있다.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록 전까지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할 수 없다.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

법률상 부부 사이에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가 된다.

법률상 부부 사이의 혼인 중의 자로서 출생신고하고, 출생신고서와 등록부의 부란은 법률상 남편으로 기록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10조(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부의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 →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인지신고의 효력 +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 → 수리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 오로지 인지로만 발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자녀의 성과 본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 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3조(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가 혼인신고 시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4조(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제3조 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신고 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④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 및 처리를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5조(출생신고 시의 사무처리 절차)

②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출생신고 시에 비로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협의서 및 협의서의 취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8조(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5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및 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과 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 및 기록한다.

→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11조(부가 외국인인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 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 모가 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혼인 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14조(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15조(성과 본의 변경절차)

① 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1) 제4호의3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법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심판일 등을 기재하여 심판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 및 기록하여야 한다.

→ 즉시항고의 불복수단이 없음 → 심판의 고지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 별도의 확정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재판확정일을 심판고지일로 정정한다.

 

출생신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며, 동거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46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생부 → 혼인 외의 자에 대해서 출생신고, 인지신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도 불가능한 경우 → 법률상 부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 재판의 절차(가족관계등록창설을 통한 국적보유판단, 강제인지절차)를 통해 → 타인의 친생추정의 복멸을 거치면 → 완전한 등록부가 작성된다.

위 절차가 복잡하여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통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부 미정의 출생신고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된 때 →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고, 신고서에는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한다.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신고의무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모,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기간

출생의 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 →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 →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의 대리

보고적 신고 → 구술로 신고 시 →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 창설적 신고(인지의 효력) →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부 이외의 다른 자가 부를 대리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직권에 의한 출생의 기록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 → 신고의무자(부, 모)에게 최고를 한다.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혼인 외의 자는 →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2조(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4조(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5조(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6조(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7조(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9조(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정한 등록기준지(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 → 공란으로 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1조(인명용 한자 제한의 적용범위)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만 적용되고, 출생자의 성과 본 또는 출생자가 아닌 사람(부모, 신고인 등)의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1991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출생신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1991년 3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 1991년 4월 1일 이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나 다른 신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아발견조서에 기재하는 기아의 이름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서에 기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이름

3. 1991년 4월 1일 이후에 개명하는 경우

→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3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름에 쓰인 한자 중 1자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름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나 속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녀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나. "가"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

가. 재외공관, 동사무소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구)로 송부해 온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음)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이름의 한글 및 한자 표기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다.

 

출생(사망)연월일시 및 장소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 → 수리할 수 없다.

 

출생신고서의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에 정한 사실을 기재한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 규칙 제38조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에 따르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한 때에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인우보증인은 폐지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제2조(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제4조(출생의 신고)

법 제44조의2 제1항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출생신고의 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 →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후에 모의 나이를 정정한다.

자녀를 출산한 후 5개월 만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 그 신고서는 수리해야 한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절차)

민법 제781조 제4항의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1조(기아발견통보)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2조(기아발견조서의 작성)

①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3조(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①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②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제4조(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절차)

3.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허가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

4. 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제6호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에 따라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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