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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 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소송사건나류 사건 →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에 해당한다.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협의상 파양은 일체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 민법의 협의상 파양재판상 파양원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8조(파양신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입양무효, 취소의 원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 입양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재판)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모가 찾던 행방불명인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되거나,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부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입양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83조(입양무효의 원인), 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의 규정 →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친양자 입양에 관해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2조(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3조(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①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양자 본인의 성명란에 "친입양"문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사항만을 전부 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친양자 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의 배우자가 아닌 친생부모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사항의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친권자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지정의 기록이 있는 경우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종료의 기록 후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에는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친생부모란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란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성년이 된 후에 발급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4조(친양자의 성과 본)

제3조에 따라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5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서 친양자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말소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지 못하도록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6조(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7조(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의2까지에 따라 입양(이하 일반입양)된 양자가 다시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종료사유를 기록하고 그 사유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9조(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를 말소하고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파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파양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생부모의 정정사항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친양자가 파양신고 당시에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종료 및 미성년후견종료의 기록을 이기한 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10조(파양된 친양자의 성과 본)

친양자 파양신고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여 기록하고, 친양자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본 변경 사유를 기록하여 기본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사유에 배우자 성이 변경된 취지를 기록하여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11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파양된 자녀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파양사유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12조(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파양된 친양자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양사유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13조(친양자의 파양과 일반입양 부활의 경우 등)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 파양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부모란에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입양의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양자란에도 파양한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그 사유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파양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 전의 양부모와 친양자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만을 부활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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