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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5조(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혼인신고의 당사자는 혼인 당사자 쌍방(남편, 처)이 신고인이며, 또한 사건본인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 → 대리인이 신고할 수는 없으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자를 시켜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혼인신고의 장소에 있어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동을 거쳐 신고할 수 없다.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시구읍면의 장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

혼인신고서에 민법 제812조 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혼인당사자의 성과 그 부모의 성이 다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8호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그 본의 기록은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혼인신고는 시구읍면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의 수리에 의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부의 기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0호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미달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혼인 중 자의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8호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그 자녀의 생모와 혼인한 후 그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9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그 혼인신고서 일반사항란에 그 신분취득사유 외에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분취득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0호

부모의 혼인 전에 사망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도 혼인신고서에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에 관한 기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 제기자의 상대방은 재판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없다.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어도 → 그에 기한 혼인신고(창설적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 중혼이 될 수 없고, 혼인의 취소사유도 될 수 없다.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특례법 제3조(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혼인신고특례법 제5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혼인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

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는 보고적 신고 → 신고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아니다.

사실상 혼인한 남편이 전사한 경우 → 처가 전사한 남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처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의 효력은 배우자의 사망 시에 소급사망으로 폐쇄된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생존한 당사자의 등록부에도 혼인사유를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9호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이하 수리불가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6. 수리불가 취급 기간 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였던 시구읍면에 신고인이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 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년 월 일 접수)"라고 기록한 후 혼인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를 한다.

나.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 후 빠른시간 내에 그 정리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다.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 경우

접수 선후를 비교하여 위 "가", "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중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의 혼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란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무효혼에 의한 상속 등 권리변동은 무효,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단, 부의 출생신고가 있었다면 → 인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혼인무효소송이 확정되면 →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한다.

 

기록방법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에 의해 → 각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서 배우자를 각 말소하고, 각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재된 혼인사유를 말소한다.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되므로 → 그 취지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 부를 삭제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서 자녀를 말소한다.

단, 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로 보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만을 기록한다.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소급 X)시키는 것을 말한다.

혼인에 의해 출생한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어도 상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류 사건 중 혼인취소와 같은 본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 신고의 대상소 제기자는 혼인취소신고를 해야 하고, 소의 상대방도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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