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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원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이나 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 민법 제836조의 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단,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인은 부와 처이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①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은 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부부 양쪽,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은 부부 양쪽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경우, 제2항은 한쪽은 국내에, 다른 한쪽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6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① 제75조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해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75조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출석한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제7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75조 제2항의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 및 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 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 별도의 재판 없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 별도의 신분확인은 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가사소송사건 → 가류 사건 → 혼인의 무효 등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없으므로 → 이혼의 무효 및 취소는 협의상 이혼의 무효나 취소만을 의미한다.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에는 협의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혼인의 취소사유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면 → 청구인 乙과 피청구인 甲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 것 → 취소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 甲과 丙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 →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조정전치주의

나류 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 → 이혼의 취소는 혼인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혼의 무효사유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부부 한쪽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쪽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여 기록한 경우, 이혼신고 당시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혼신고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삭선처리)하고, 각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란에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 등)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 2018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2조(신청서의 제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별지 제3호 서식)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9조(조서의 작성)

③ 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1조(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으나 이혼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에 날인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③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4조(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담당 판사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유무 및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존재 여부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2.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은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유무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5조(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

①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 등(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로 신청당사자에게 2개의 확인기일을 지정 및 통지하여 그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6조(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7조(재외공관장의 업무)

재외공관장이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 쌍방(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 또는 일방(규칙 제75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 후 규칙 제75조 제4항에 따라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한다.

재외공관장은 진술요지서와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진술요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인으로 간인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8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때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규칙 제75조 제1항의 경우에는 2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 양식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규칙 제75조 제2항의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교부한다.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신청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불확인통지서를 송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19조(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의 분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당사자는 그 확인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 및 협의서등본을 재교부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협의서에 대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보존기간 내에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20조의2(집행문의 부여)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21조(협의이혼의 신고장소 등)

이혼의사확인신청의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신고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23조(협의이혼신고의 수리)

시구읍면의 장은 협의이혼신고접수시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첨부 여부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신고서가 가정법원의 확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접수 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고, 추후보완된 송달증명서상의 송달일자로 보아 이혼신고가 확인서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후보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③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 신고를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이 경우 이혼신고서와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신고 시 수리한다. 이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태 중인 자의 친권자지정 신고기간은 출생 시부터 기산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25조(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

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 전에 협의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서면(별지 제18호 서식)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법원 및 확인연월일을 기재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26조(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재판에 의해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 판결의 확정 또는 이혼 조정의 성립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 재판상 이혼은 신고와 관계 없이 재판의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재판에 의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 재판상 이혼은 성립하고,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부터 1월 이내이혼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등록부의 기록

각 당사자의 특정등록사항란에서 배우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이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친권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해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한다.

친권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 미성년자인 혼인 중의 자에 대해서는 →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권과 양육권의 귀속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1조(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제927조의2 제2항 및 제931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2조(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명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3조(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협의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에 해당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4조(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8조(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

→ 친권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9조(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

②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10조(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11조(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 및 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

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12조(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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