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망신고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사망신고는 확실한 사망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시구읍면의 장은 사망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없다.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고적격자가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 및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3.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록

가. 사망사건의 신고인이 법 제8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법 제38조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사망신고 적격자(동거자)

법 제85조 제2항의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7호 제4조(시장 등의 처리)

① 사망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이를 수리하여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불명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 → 검사가 검시를 하였더라도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망자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1조(출생 및 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 및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9호

사망신고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사망자 성명이 동음이자인 경우 혹은 그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 또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첨부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를 송부한 경우에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을 기재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제2조(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

1. 동장, 이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 6.25 사변으로 인한 사망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망자의 호적에 사망기재를 할 수는 없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정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및 그 취소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5조(폐쇄의 방법)

시읍면의 장이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6호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제10조(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신고

실종선고의 신고 → 그 선고를 신청한 사람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신고 →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의무자이며 그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 → 그 효력은 일본에 있는 부재자의 재산과 일본의 법률에 의해야 할 부재자에 관한 법률관계에 미치는 것 →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신고할 사항은 아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기준기변경신고는 절차적 창설적 신고신고적격자만 있다. 본인이 해야 한다.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및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성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본

2. 변경한 성본

3. 재판확정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