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 법무부장관이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통보 → 시구읍면의 장이 통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귀화는 생래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국적을 부여하는 것, 전에 한국국적을 가졌던 자는 국적회복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상실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국적회복도 국적의 원시적 취득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신고,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 →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 등이 있는 경우 → 등록부 등에 기재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 국적상실의 기록이 누락된 상태에서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아 국적회복신고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 → 최고 불가 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다.

외국인인 남편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는 경우 →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성본 창설허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 시 →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기록한다.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 → 성본 창설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 한쪽 배우자에 대해 창성본신고가 있는 때 →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해야 한다.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한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자 → 유보기간 없이 그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에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6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 국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적격자에 불과하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1호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때 →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 없이 →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해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