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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신고의 장소)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 증서의 등본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를 포함)를 할 수 있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제5조(첨부서류)

법정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재산증명, 재일거류민단의 보증서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

가.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별표 참조) 및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외국인이 그 준거법상 "가"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해당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위 "가"의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위 "가"의 증명서나 "나"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준거법에 의한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첨부하도록 하여, 그러한 자료에 의하여 준거법상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

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출생, 사망과 같은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재판상 인지신고, 재판상 이혼신고, 외국의 방식에 의한 신고사건에 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과 같은 전래의 보고적 신고모두 포함된다.

라. 등록기준지변경과 같은 절차적 창설적 신고사항과 혼인, 입양과 인지 등과 같은 실체적 창설적 신고사항 중 국제사법상 그 방식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2.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가. 신고장소

(1)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보고적, 창설적 신고를 포함)를 할 수 있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

 

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절차

(1)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법상 그 신분행위 방식의 준거법으로 행위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증서의 방식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행위가 성립된 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4) 증서의 등본은 신분행위 당사자 1명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1)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 방식에 따라 보고적 신고를 한 후 그 수리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위 "나"항의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할 수 없다.

(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고유의 의미)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 재판상 인지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전래적 의미)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제2조(신고서류의 관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 및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및 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2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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