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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란에는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 제1호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의 확인, 제2호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확인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

당사자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검사의 청구권을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없지만, 신분변동의 주체로서 사건본인이 존재한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신청서나 재판서에는 당사자에 준하여 사건본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어, 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7.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 동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4조(출생신고서와 개명)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해 이름이 정정된 경우 → 제적부도 정정할 수 있으나 → 개명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다.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절차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명과 관련된 구호적선례 등

호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달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으로 호적상 이름을 사용하려는 경우 → 법원의 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다른 이름으로 개명 →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적부에 기재된 자의 성명을 착오로 한자표기를 잘못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 개명신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사건본인의 호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말소되어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 생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 말소된 호적상의 성명과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르다 해도 개명절차는 필요 없으며,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위 말소된 호적등본과 판결 및 출생신고서 등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에 의한 개명은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6조(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개명허가신청서의 작성

첨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개명허가신청사유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족보, 친족증명서, 인우보증서, 기타 소명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인우보증서를 첨부 시 → 보증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2조(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4조(출생신고서와 개명)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5조(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6조(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7조(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 및 변경)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9조(개명의 일자)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11조(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 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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