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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기아가 아닌 경우(고아)

성본 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기아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발견조서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 예규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

우리나라 국민일 것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무등록자) +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 생존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의 작성

신청취지 → 가족관계등록창설 기준시점에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부의 이름 → 친자관계부존재판결의 확정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자가 등록창설 시 → 판결문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 부의 이름은 기록 불가, 모의 이름만 기록할 수 있다.

부모를 모르는 고아 → 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를 얻어야 한다.

등록창설허가신청은 1인 1건으로 한다. 단,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 기아발견조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제3조 제1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할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본인가족관계등록창설하려는 곳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 하려는 곳을 포함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3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제6조(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허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본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단 사건본인이 유아이거나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실탐지 회보서, 사건본인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제2조(적용범위)

허위의 출생신고 외에 진실한 출생신고가 있어 이중 제적부 또는 이중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제4조(창설의 방식)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임을 알 수 있도록 결정문 사건본인란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양부모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친자관계의 확정판결문(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명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무효)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 시구읍면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으로 정정하는 절차이다.

기록대상 → 보고적 신고임에도 신고하지 않아 → 신고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정대상 → 등록부 기록의 존재를 전제로 → 등록부상 또는 폐쇄등록부상의 기록을 불문한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등록부(이중 등록부, 위조 등록부 등) → 그 전부가 일체로서 폐쇄의 대상이다.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이며, 그 자체의 폐쇄를 위한 정정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제1조(정정의 원칙)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제6호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정정사유의 존재시기

등록부정정사유 → 정정대상인 등록부의 기록이 등재된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록 당시에 정정사유가 없다면 → 정정대상이 아니다.

경정 → 기록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진실하던 등록부의 기록을 그 후의 사정변경에 맞춰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의 취소(소급효 O) → 이혼취소의 심판이 확정 시 → 이혼사유의 기록 당시에도 정정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혼인의 취소(소급효 X) → 장래에 대해서한 효력 → 혼인사유 기록에 대한 정정사유는 되지 못한다.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및 취소,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및 취소 → 소급적 효력이 있는 확정판결정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등록부정정사유 → 정정할 당시에도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법 시행 전의 중혼은 무효 → 그 기재 당시에는 정정사유지만, 민법 시행 후에는 취소사유 → 구민법에 따라 중혼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무효인 혼인신고에 기한 등록부의 기록 후 추인되었다고 볼 경우 → 기록 당시에 존재하던 정정사유는 추인으로 인해 소멸된 것 → 그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 제6항을 준용한다.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 위조 및 변조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망한 사람 또는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이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 →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 밖에 당해 기록부의 기록에 관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인지첩부 → 사건본인 1명이 여러 개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청구가 있을 경우 → 1명당 1건으로 인지를 붙인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 제6항을 준용한다.

→ 그 무효가 명백하여 절대적이거나 무효를 다투는 자가 없는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기록착오, 사망자와 혼인 또는 협의이혼신고, 가장혼인(무효) 등으로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직권정정 및 정정신청

직권정정(법 제18조) → 감독법원의 허가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이다.

정정신청(법 제104조) → 가정법원의 허가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다.

직권정정 및 정정신청의 정정사유 →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한다.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

혼인 등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 실체상의 흠결이 있더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신청과 직권정정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법 제107조) →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등록부정정신청이 가능한 경우(창설적 신고사항)에는 → 등록부의 정정(법 제18조)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을 할 수 없다.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경우의 정정신청

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경우의 절차적인 특칙 → 법 제104조의 정정사유의 한 태양(형태)에 불과하다.

창설적 신고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 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한정된다.

그 밖의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 법 제104조가 적용되어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아닌 이해관계인도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신청 →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법 제105조에 의한 정정신청 →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창설적 신고사항이더라도 →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 및 판결에 의한 정정신청

법 제104조(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신청)와 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정정신청) → 그 등록부정정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의 엄격성의 정도에 차이를 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

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 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나.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녀인 것처럼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법 제10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

→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

가.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법 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에 이와 같은 착오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할 것이나, 단순한 기록착오인 경우에는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정정허가의 재판을 받아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4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44조에 따라 남편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 모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혼중자로 출생신고 후 → 그 출생자의 출생연월일을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기간 내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경우 → 연령정정허가는 불가, 친자관계에 관한 소로 해야 한다.

모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로 출생신고 후 → 출생자의 출생연월일을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기간 내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려는 경우 → 연령정정허가 가능, 친자관계에 관한 소는 불가(추정에 충돌이 없음)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4호

라.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502-13호

성 "박(朴)"을 "밝"으로 정정을 구하는 등록부의 정정허가신청 → 등록부의 정정사유나 개명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 정정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1호 제2조(신청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1호 제3조(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1호 제6조(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1호 제7조(재정정신청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1호 제8조(출생신고)

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

②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 그 자녀의 한자 성도 그에 따라야 하며,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씨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였으나 → 사망한 부의 성이 종전대로 "유"로 기록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8호

사망자 이름으로 한 출생신고라도 실체관계에 착오 없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104조의 등록부정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또는 제107조의 등록부정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2.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허가에 있어 존치할 정당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말소할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인정되면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정정(폐쇄)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3.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의 정정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중삼중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 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

혼인 외 자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 → 말소할 수 없다.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 → 전부 말소한다.

혼인 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법 제57조)을 가지는 것 → 중복된 출생신고라도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한다.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 →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한다.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 → 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 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2조(원칙)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3조(정정의 방법)

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 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5조(이중제적의 정리)

①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지 않고 정정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6조(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등)

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받는 사항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기록의 정정

입양무효, 파양무효, 파양취소, 혼인무효, 이혼무효,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신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신고를 할 수 없고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고에 의한 신분변동 사항의 기록

입양취소, 파양, 혼인취소, 이혼, 친양자 입양의 재판 등 → 장래효만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사유가 될 수 없음 → 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한다.

인지의 재판, 실종선고취소의 재판 등 → 기록사유로 본다.

혼인취소의 재판 →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 정정사유가 아니며 → 재판이 확정된 후 → 혼인취소의 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무효의 재판 → 소급효가 있으므로 → 혼인사유의 기록 당시에도 정정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 재판의 확정 후에는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한다.

소급적 효력이 없는 형성판결 → 판결이유 부분에 신분적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 이를 증거방법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정정신청을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9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의 의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판결이유에만 있고, 판결주문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면 → 그 판결만으로는 등록부를 직접 정정할 수 없다.

외국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 당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그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

 

판결확정통지에 의한 등록부기록의 직권정정

가사소송법 제2조 가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 → 당사자나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확정 통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2조(출생신고)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않음)에 의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창설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 또는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이기한다.

③ 그 밖의 절차는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5조(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6조(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7조(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출생신고한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8조(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9조(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와의 사이에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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