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해당 → 상법에 규정된 등기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있다.
미해당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상법의 선박등기, 자본금액 1천만 원 미만의 상인 등이 있다.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는 사항이 모두 상업등기 → 근거법을 따지지 않는다.
상업등기의 분류
상호등기, 미성년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지배인등기 → 개인 및 상인에 해당한다.
합자조합등기, 합명회사등기, 합자회사등기, 유한책임회사등기, 주식회사등기, 유한회사등기, 외국회사등기로 나뉜다.
등기사항
본점과 지점의 등기사항 → 본점소재지의 등기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다른 규정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 → 지배인은 선임된 본점이나 지점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외국회사 영업소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위보전가처분 →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 등기가 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법인등기법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법인등기법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 사원, 업무집행자, 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 사원, 업무집행자,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아니다.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 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중요한 것 → 상호, 본점, 대표이사, 합병, 파산 등이다.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주로 중요하지 않은 것 → 대표권, 임원, 자본 등이다.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 주관적 및 개인적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부지는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한다.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 →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상법 제37조가 적용된다.
창설적 효력(예외) → 등기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이 된다.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회사의 합병등기, 조직변경,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등기,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을 완료하면 → 회사의 설립, 분할, 분할합병, 합병, 자본금 증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원칙) → 일반적으로 등기할 사항은 등기의 유무와 관계 없이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등기함으로써 원래 존재하던 대항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게 한다.
상호의 양도(재산적 성격)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항할 수 없다.
면책적 효력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 → 조직변경의 등기 후 2년이 경과하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
사실상 추정력 → 원칙적으로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다. 법인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경우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적법한 이사나 감사로 추정된다.
법률상 추정력 → 상호의 등기 →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 →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업등기법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 상법상 회사의 본점과 동일한 등기기록 양식을 사용하여 등기한다.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법인(상법상 회사, 민법법인, 그 밖의 특수법인)에게만 부여된다.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상호의 등기, 제한능력자의 등기 등), 상호의 가등기, 합자조합의 등기에는 → 부여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 법인의 설립등기 시에 부여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1개 법인에 대해 1개만 부여 →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는다.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설립등기 시 →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법인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 법인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상업등기규칙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서울에서 부산으로 영업소를 이전하면 구 소재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신 소재지의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지점폐지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폐쇄등기기록의 보존 등
폐쇄한 등기기록(전산) →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하며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종이 폐쇄등기용지 → 폐쇄등기부에 편철하고 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로부터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내용은 부동산등기법과 내용이 유사하다.
상업등기법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10년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3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5년
12. 각종 통지부: 1년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인감증명 등) →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
상업등기규칙 제15조(인감부)
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한다.
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