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업등기법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대표자)은 미리(설립등기와 동시에) 그 인감을 등기소(관할)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본인)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인감제출 X).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점 및 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 제2항, 제3항(영업허락의 취소)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법정대리인의 소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 제1항 또는 제71조 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 해산등기 + 청산인선임등기(인감신고) → 청산법인에 해당된다.

 

업무집행자

설립등기 시, 대표자변경 시, 대표자명칭변경(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 등) 시, 도장변경 시 →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고를 하면 발급된다.

 

등기예규 제1661호(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6) 회사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 개인상인도 포함 → 전자증명서가 없으므로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1661호(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등기예규 제1661호(인감의 제출방법)

1) 인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개인) 신고는, 신고할 인감을 날인하고 별표 제1호의 사항(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양식의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인감(개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인감(개인)신고의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7) 인감의 전자적 제출

가)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은 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의 합자조합등기기록 및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개인상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등 →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 전자적으로 불가하다.

 

등기예규 제1661호(기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1-29호(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등기의 경우도 동일함)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등기예규 제1661호(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1)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2) 폐지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등기예규 제1661호(인감카드의 계속사용)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661호(전자증명서의 효력과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관계)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기의무해태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상호,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 그 등기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고 등기기간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은 없다.

 

등기기간

개설 → 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임회사설립등기(개인 포함) → 등기신청기간을 두지 않아 설립등기를 게을리 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퇴임등기 → 후임이사의 위임일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임원 등의 사망 또는 개명에 따른 등기 → 사망한 날 또는 법원의 개명허가일로부터 2주 또는 2주간 내에 각각 등기해야 한다.

일반 유상증자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등기 → 일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그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할 때 →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주배정일로 정한 날, 주주총회에서 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 → 각각 그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등기예규 제1038호(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

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 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 및 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가. 법인이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8. 상호, 목적, 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 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등기예규 제1662호(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기준)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662호(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등기예규 제1662호(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급하되, 그 환급방법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다.

→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도 모두 반환한다.

 

촉탁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 가능 → 당사자 출석주의의 예외이다.

촉탁의 진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없고, 등기의 촉탁에 관해서는 접수의 순서가 문제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 →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가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인 때에는 당사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인감 → 관청이 등기를 촉탁할 떄에는 미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촉탁서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도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선임의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식회사의 설립취소의 등기 X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선임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함

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한회사 감사의 해임재판에 의한 해임등기 X,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

6.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8.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9.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 신주발행효력정지의 가처분, 본점이전금지 가처분에 의한 촉탁등기,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사항 X,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 출석주의 적용되지 않고, 인감제출은 생략된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