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업등기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목적과 상호가 저장이 되면 특정(설립, 이전 등)이 된다.
상업등기규칙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2조(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3조(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4조(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 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6조(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②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7조(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① 관할 외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주사무소를 포함)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구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통지(본점이전통지)하기 전에는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본점이전통지를 한 후에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 보정을 위해 신청서나 그 부속서류를 반환해서는 안 된다.
위에 해당되는 경우 → 이를 간과하고 수리된 등기는 당연히 무효(절대적 무효)로서 직권으로 말소된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직권으로 말소되지는 않고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소송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청권한이 생기면 치유가 된다.
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주발행의 무효 →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이를 소명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각하로 보지 않는다.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회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의 무효, 유한회사의 증자무효 등의 경우 →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해야 하나 → 등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소의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상업등기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등기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단, 법 제26조 제4호 ~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 법 제10호 사유 중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사유가 있으나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6조 제11호 ~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간과하고 등기를 한 때 → 말소(신청)할 수 없다.
직권에 의한 말소
법 제26조 제1호(관할), 제2호(사건), 제3호(이미)에 해당하는 사유, 법 제10호 사유 중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단,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