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의신청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 →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각하결정 →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이 부적법한 신청을 간과하여 등기를 한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 대상

소극적 부당처분 → 이의사유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면 족하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적극적 부당처분 → 법 제77조(관, 사, 이, 무)에 해당되는 사유는 이의신청이 가능, 그 외에 법 제26조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의신청 관할권 및 방법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을 한 당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를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그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각하결정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없음 →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이유 있음 →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없음 →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이유 있음 →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해 법 제77조(관할, 사건, 이미,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심리의 방식 → 신청서와 첨부서면에 의해 서면심리로써 재판을 한다.

재판의 형식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부기등기명령 →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한다.

그에 해당하는 처분의 명령 → 등기의 실행을 명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도 → 법 제77조(관할, 사건, 이미,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 등기의말소를 명해서는 안 된다.

 

상업등기규칙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상호의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 도중에 → 동일 지역에 동일 목적으로 동일 상호의 등기가 된 때 →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상호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한 경우 → 이의신청인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항고할 수 있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경우 →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경우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해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