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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인의 상호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등기의 말소절차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첨부정보 → 회사는 정관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 개인은 말소될 상호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말소등기의 실행 → 개인상인은 상호의 말소에 의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나, 회사는 회사등기의 상호를 말소하더라도 등기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 →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 이유를 기록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등기예규 제1558호(상호등기의 말소신청)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신청서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회사의 경우에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등, 개인의 경우에는 말소될 상호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558호(등기소의 처리)

다. 등기의 기록 등

(1) 개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2) 회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아니한다.

 

등기예규 제1558호(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가. 다른 등기의 신청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의한 상호의 등기신청 등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회사를 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가등기

상호의 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장래에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의 보전을 위해 미리 하여 두는 등기를 말한다.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개인상인이나 인적회사(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상호가등기 유형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때 → 그 신설회사를 위해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인적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 시, 본점을 이전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도 인정된다.

 

상호가등기 효력

본등기와 동일한 사전등기배척력이 있다.

 

상호가등기 절차

설립 → 신청인은 발기인 또는 사원, 관할등기소는 본점이 소재할 곳, 예정기간은 2년이다.

본점 이전 → 신청인은 대표자, 관할등기소는 이전할 곳, 예정기간은 2년이다.

상호 및 목적변경 → 신청인은 대표자, 관할등기소는 본점소재지, 예정기간은 1년이다.

첨부정보 → 공탁서 사본, 공탁소의 관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의 공탁소에 공탁하며, 공탁은 금전(물품 X, 유가증권 X)으로 해야 한다.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 → 발기인 또는 사원이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 모든 종류의 상호의 가등기에서 인정된다.

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가등기 → 종전의 예정기간 + 그 연장된 기간 →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호와 목적의 변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 → 종전의 예정기간 + 그 연장된 기간 →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호가등기의 말소

회사 → 상업등기법 제42조의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사유에는 상업등기법 제43조 제1호(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 또는 제2호(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가 포함되지 않음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신청 X)한다.

 

이해관계인(법률상의 이해관계인, 설립 중의 회사 포함) → 상업등기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말소신청사유가 발생 후 2주간 내에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인은 그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이 지났을 때 →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예정기간 경과 후 → 아직 가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가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 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본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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