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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절차 특칙

합자조합의 등기신청 →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한다.

업무집행조합원(대표자)이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해야 하고 → 그 사람이 합자조합의 등기를 신청한다.

 

상업등기규칙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조합계약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총조합원 또는 어느 조합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설립절차

개설 → 합자조합은 합자조합계약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성립 →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 → 회사의 설립등기(합자조합 X), 분할, 합병, 유한회사 자본증가, 주식회사의 포괄적 이전, 상호등기만 해당된다.

조합의 자격 →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각각 최소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합계약서의 작성 →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인의 인증은 원시정관과 의사록에만 받는다.

출자의 이행 → 합자조합의 설립 후 2주 내에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함 → 조합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 설립 시에 출자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한 부분만으로도 가능하다.

 

등기절차

합자조합 설립 후(합자조합의 효력발생일 후) →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등기사항

합자조합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만 등기 가능 → 합자조합이 종된 영업소(지점)를 두더라도 이를 등기할 수 없다.

 

청산절차

합자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 → 상법상 임의청산이 허용되지 않고 법정청산만 인정된다.

합자조합은 외부적으로는 회사처럼 취급해서 등기부는 1개만 있다.

 

조합계속의 등기

청산에 이르지 않고 해산 전의 조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등기청산인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먼저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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