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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회사의 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된 회사이다.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의 결의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없다.

신청인 →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그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관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총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의 신청 →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합명회사의 설립

2인 이상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합명회사는 사원총회가 상법에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감사기관도 없다.

원시정관 →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 합명회사의 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출자해야 함 → 출자가 없는 자를 사원으로 정한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상법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정함이 있는 때)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회사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사원이 신청하고, 등기기간의 정함은 없다.

정관에서 정한 출자의 이행을 설립등기 전에 하지 않아도 되므로 → 그 이행 여부는 회사설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행시기에 관해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 정관 또는 업무집행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첨부정보

정관 →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정관을 작성한 연월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와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취임승낙서로 작성할 수도 있다.

대표권이 없는 사원 → 그 지위가 정관에 의해 확정되므로 사원으로서 등기를 할 때에도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정관에 규정된 회사의 존립기간이 아직 도래하기 전 → 존립기간의 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를 거쳐 완전히 유효한 회사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존립기간의 변경 또는 폐지 전에 존립기간이 만료되어 해산된 회사 → 청산하지 않고 완전히 유효한 회사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 회사계속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계속의 절차 → 당해 회사는 해산의 원인이 된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거나 그 기간만료일을 장래의 날로 변경 → 그 변경등기와 함께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와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 → 사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입사 → 다른 사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수받는 방법, 지분의 양수 없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입사하는 방법, 상속에 의한 입사 등이 있다.

퇴사 → 청산절차에서는 사원의 퇴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 청산 중에는 사원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는다.

사원의 입사, 퇴사 또는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변경이 있는 때 →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청산인에 관한 등기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함 →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재산의 처분 등 대외적 행위는 사원이 한다.

법정청산 → 법률이 정해 놓은 청산방식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 → 사원이 1인으로 되거나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의해 해산한 때 → 법정청산절차에 따른다.

법정청산인의 경우 → 해산등기와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비송사건절차법에 이에 관한 촉탁 규정이 없음)한다.

 

회사계속의 등기

회사의 계속 → 해산된 회사가 장래에 향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 → 회사의 종류를 변경함이 없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말소 → 회사의 해산 후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 → 등기관은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직권말소해야 한다.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절차 → 회사가 해산한 후, 그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 종결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 임의청산 또는 법정청산의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법정청산의 방법만 가능하다. 사원 또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합병의 등기

합병절차의 완료 후 소정기간 내에 →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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