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
정관에 의한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일정한 주식의 수를 가진 자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배인 지위의 겸임 → 대표권(업무집행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지배인 지위의 겸임을 허용한다.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대표이사는 광범위한 대표권,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 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 → 지배인의 지위를 사임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사의 원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 각 이사(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그 임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임기의 최장기 연장 →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적기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시기(결산일로부터 3월의 기간 만료일)까지만 연장된다.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산점 →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떄와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 늦은 때부터 진행한다.
설립등기 시의 최초이사 → 회사의 성립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 → 정관에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 본래의 임기에 의한다.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한 때 → 후임자의 임기는 이사 본래의 임기에 의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
회생계획에 의해 새롭게 선임되거나 유임하는 이사의 임기 → 1년을 넘지 못한다. 빨리 끝내라는 말이다.
이사의 선임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취임승낙 → 회사의 대표기관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청하여 피선자의 승낙에 의해 위임관계가 발생한다.
취임일 →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이다.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생년월일), 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한다.
신청인 → 대표이사(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각 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이사의 선임등기 시 첨부정보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첨부 →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한다.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된다.
상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 →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 →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한다.
단,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대표권 있는 이사, 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사의 등기방법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등기 시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사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이를 수리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를 한다.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 사내이사로 신청서를 보정한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다.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상의 경우 → 첨부서면인 의사록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첨부된 의사록에도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사의 퇴임등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 퇴임의 취지, 그 연월일을 등기한다.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의 등기기간 →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줄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그 퇴임등기기간은 후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2주)한다.
신청인 →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한다. 자본금 액면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를 한다.
이사의 퇴임등기 시 첨부정보
임기만료퇴임 → 정관을 첨부한다.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
수용자(감사)가 우무인을 찍고 참여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임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퇴임등기 신청 시 → 인감증명법에 의해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법원에 의해 해임된 경우 →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퇴임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최초 전거한 주소로 변경등기를 생략한 경우, 최후 주소로 변경등기는 가능하나 과태료는 부과된다.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는 경우 →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면 →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때, 이사로서의 취임등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퇴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단, 후임자의 취임 전에 이사가 사망한 경우 → 후임자의 취임 전이라도 임기만료일자 또는 사임일자에 퇴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순위 등의 구별이 불가능, 그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 →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일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에 의해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 →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닌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된다.
이사의 중임등기
실무상 중임 →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동시에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일의 퇴임과 재선의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이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지위보전가처분 →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
재판에 따른 등기 →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한다.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 → 각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 수소법원의 등기촉탁으로 한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 → 촉탁에 관한 근거가 없음 →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으로 한다.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는 재판에 따른 등기로 할 수 없다.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는 재판에 따른 등기로 할 수 없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 →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 → 수리해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 →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대표이사 →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집행인원을 둔 회사 →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대표이사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는 이사(사내이사)임을 요한다.
대표이사의 선임등기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신청인 → 대표이사(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각 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 각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위임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선임등기 시 첨부정보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 또는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이사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한다.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중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표이사는 그 취임등기 시에 인감을 제출(중임한 경우 제외)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 그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첨부(퇴임등기의 경우에도 첨부)한다.
대표이사의 주소 →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는 인감은 재제출하지 않는다.
개명으로 인한 등기기간 기산점 →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 그 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대표자의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공동대표의 규정의 설치, 변경, 폐지등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선임기관(이사회)의 결의로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 그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첨부정보 →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취임을 승낙한 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이사의 취임 및 퇴임등기신청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사임에 한정) → 후임이사의 취임등기 전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른 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2명(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른 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2명(각자 대표)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의 취임 및 퇴임등기신청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 → 정관 +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 +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 →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은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 +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는 후임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후임감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 퇴임한 감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퇴임한 감사가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퇴임한 감사 → 법원에 일시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선임결정 및 그 촉탁으로 일시감사의 등기가 경료 → 퇴임한 감사는 그 후에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사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시이사 등의 등기
법원이 일시이사 등을 선임한 때 → 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일시이사 등의 선임등기를 한다.
대표권이 있는 자 → 주소도 등기하고,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및 재판연월일도 등기해야 한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 제기 시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 →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반하는 직무집행은 무효 → 이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없다.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 이사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이 퇴임하고 후임이사 등이 선임되더라도 → 가처분의 취소 전까지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존속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절차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 →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