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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

정관에 의한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일정한 주식의 수를 가진 자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배인 지위의 겸임 → 대표권(업무집행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지배인 지위의 겸임을 허용한다.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대표이사는 광범위한 대표권,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 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 → 지배인의 지위를 사임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사의 원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 각 이사(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그 임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임기의 최장기 연장 →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적기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시기(결산일로부터 3월의 기간 만료일)까지만 연장된다.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산점 →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떄와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 늦은 때부터 진행한다.

설립등기 시의 최초이사 → 회사의 성립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 → 정관에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 본래의 임기에 의한다.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한 때 → 후임자의 임기는 이사 본래의 임기에 의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

회생계획에 의해 새롭게 선임되거나 유임하는 이사의 임기 → 1년을 넘지 못한다. 빨리 끝내라는 말이다.

 

이사의 선임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취임승낙 → 회사의 대표기관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청하여 피선자의 승낙에 의해 위임관계가 발생한다.

취임일 →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이다.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에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생년월일), 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한다.

신청인 → 대표이사(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각 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이사의 선임등기 시 첨부정보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첨부 →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한다.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된다.

상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 →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 →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한다.

단,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대표권 있는 이사, 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사의 등기방법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등기 시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사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이를 수리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를 한다.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 사내이사로 신청서를 보정한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다.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상의 경우 → 첨부서면인 의사록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첨부된 의사록에도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사의 퇴임등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 퇴임의 취지, 그 연월일을 등기한다.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의 등기기간 →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줄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그 퇴임등기기간은 후임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2주)한다.

신청인 →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한다. 자본금 액면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를 한다.

 

이사의 퇴임등기 시 첨부정보

임기만료퇴임정관을 첨부한다.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

수용자(감사)가 우무인을 찍고 참여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임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퇴임등기 신청 시 → 인감증명법에 의해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법원에 의해 해임된 경우 →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퇴임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최초 전거한 주소로 변경등기를 생략한 경우, 최후 주소로 변경등기는 가능하나 과태료는 부과된다.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는 경우 →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면 →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때, 이사로서의 취임등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퇴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단, 후임자의 취임 전에 이사가 사망한 경우 → 후임자의 취임 전이라도 임기만료일자 또는 사임일자에 퇴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순위 등의 구별이 불가능, 그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 →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일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에 의해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 →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행사기간종료일이 아닌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된다.

 

이사의 중임등기

실무상 중임 →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동시에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되어 임기만료일의 퇴임과 재선의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이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지위보전가처분 →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

재판에 따른 등기 →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한다.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 → 각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 수소법원의 등기촉탁으로 한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 → 촉탁에 관한 근거가 없음 →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으로 한다.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는 재판에 따른 등기로 할 수 없다.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는 재판에 따른 등기로 할 수 없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수리해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 →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대표이사 →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집행인원을 둔 회사 →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대표이사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는 이사(사내이사)임을 요한다.

 

대표이사의 선임등기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신청인 → 대표이사(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각 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 각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위임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선임등기 시 첨부정보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 또는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이사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한다.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중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표이사는 그 취임등기 시에 인감을 제출(중임한 경우 제외)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 그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첨부(퇴임등기의 경우에도 첨부)한다.

대표이사의 주소 →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는 인감은 재제출하지 않는다.

개명으로 인한 등기기간 기산점 →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 그 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대표자의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공동대표의 규정의 설치, 변경, 폐지등기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선임기관(이사회)의 결의로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 그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첨부정보 →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취임을 승낙한 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이사의 취임 및 퇴임등기신청

회사의 대표자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사임에 한정) → 후임이사의 취임등기 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른 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2명(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른 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2명(각자 대표)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의 취임 및 퇴임등기신청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 → 정관 +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 +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 →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은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 +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감사는 후임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후임감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 퇴임한 감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퇴임한 감사가 감사 사임에 따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퇴임한 감사 → 법원에 일시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선임결정 및 그 촉탁으로 일시감사의 등기가 경료 → 퇴임한 감사는 그 후에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사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시이사 등의 등기

법원이 일시이사 등을 선임한 때 → 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일시이사 등의 선임등기를 한다.

대표권이 있는 자 → 주소도 등기하고,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및 재판연월일도 등기해야 한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 제기 시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 →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반하는 직무집행무효 → 이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없다.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 이사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이 퇴임하고 후임이사 등이 선임되더라도 → 가처분의 취소 전까지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존속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절차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 →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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