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이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신주발생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자등기를 신청 시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부족하여 그 변경등기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함께 신청 시 →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된다.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정관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단,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주식의 양도승인기관을 이사회가 아닌 → 특정주주, 주주총회, 대표이사로 정하는 것은 무효(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제외)이다.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 변경, 폐지한 경우 → 그 효력의 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회사의 대표자가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절차 →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액면미달발행 → 회사성립 후 2년 경과 + 액면미달발행 여부 및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납입기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납입기일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며, 납입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어도 그 다음 날로 납입기일이 연장되지 않는다.
납입기일의 변경 →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없다.
신주배정기준일로 지정 및 공고된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 → 신주인수권자로 확정된다.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생략할 수 없다.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가 명의개서를 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해야 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주에 대한 제3자(주주가 아닌 특정인) 배정의 통지 및 공고 → 신주의 종류와 수 등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나 공고해야 한다.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주식인수의 청약 → 회사의 지배인도 영업주에 갈음하여 청약을 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검사 원칙 → 검사인 또는 감정인은 현물출자 목적물의 가격 및 이에 대해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검사인의 선임, 검사인의 조사 및 법원의 심사가 없는 경우에도 → 그 사유만으로는 이미 경료된 신주발행 및 그 변경등기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현물출자의 검사 예외 →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이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의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힌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검사절차가 필요 없다.
현물출자 시 납입 →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야 한다.
은행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기 스스로가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주주의 납입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나 경개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주의 인수인 →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전부, 일부,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할 수 있다.
신주발행 시에는 자본금의 전액확정을 요하지 않음 → 실권주를 미발행부분으로 유효하여도(발행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다.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의 결의 →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발행 가능 →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상장법인(KOSDAK, KOSPI)의 특례
실권주 → 발행을 철회하고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액면미달발행 →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다.
등기절차 →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정보
정관 →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행사항을 결정 한 경우,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첨부정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증권신고는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님(신고가 없어도 효력 발생) →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증권신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 시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하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신주인수권포기서 →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 →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 → 그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주주로서의 권리, 의무)이 발생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지배인(업무집행자)이 날인한 것을 첨부할 수 있다.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 →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제3자(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 시 →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않아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3조(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 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4조(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
전환주식 →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전환의 청구 → 전환청구기간 내에 청구서 2통 + 전환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전환의 효력발생 →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전환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 → 일치해야 한다.
우월적 조건의 주식을 열후적 조건의 주식으로 전환 시 → 발행가액의 비율에 반비례하여 주식수가 증가 → 그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적법하다.
열후적 조건의 주식을 우월적 조건의 주식으로 전환 시 → 신주식수가 감소 → 감소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감소 → 무효가 된다.
전환권의 행사로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로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경우 →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의 전환 등기절차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해야 한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형성권) → 전환청구를 한 날부터 그 변경등기가 가능 → 그 종기는 그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의 일정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유리한 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등기사항이다.
주식회사가 일정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첨부정보 → 주식매수선택권의 설정이나 변경등기의 신청 시 → 원시정관 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 →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한다.
첨부정보 → 청구서 2통 + 이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 및 납입채무에 대해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