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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

정관에 규정된 회사의 존립기간이 아직 도래하기 전 → 완전히 유효한 회사로 영업을 계속 가능하다.

존립기간의 변경 또는 폐지 전에 존립기간이 만료(해산) → 청산하지 않고 완전히 유효한 회사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 회사계속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 또는 그 기간만료일을 장래의 날로 변경하고 → 그 변경등기, 해산등기, 청산인 등기,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권리능력의 축소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청산인, 대표청산인이 이에 갈음한다.

감사 → 그 임기만료 시까지 해산회사의 감사로 유임한다.

 

해산등기절차

신청인 → 해산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 →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기간 → 합병과 파산을 제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사항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직권)해야 한다.

단, 회사가 파산한 경우 → 파산이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따라 파산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의 등기만 한다.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3년 3개월(연장 시)마다 1회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휴면회사가 된다.

휴면회사 →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청산 또는 회사계속 등의 절차가 없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 →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 →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 청산사무의 미종결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켜 청산종결등기를 말소 후 →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산으로 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의 계속등기, 계속되는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취임등기 →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 가능하다.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해산등기 등)

휴면법인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이사장),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 감사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인감부의 정리)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대표자의 인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계속"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청산종결등기 등)

①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청산인

청산회사를 대표하고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상설기관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성년자

2. 성년후견인

3. 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임된 청산인

5. 산선고를 받은 자

→ 해물파전과 미스터피자로 암기하면 된다. 해물파전과 미스터피자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청산인의 취임

정관으로 정한 청산인 → 취임승낙을 요한다.

주주총회 선임 청산인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취임승낙이 필요하다.

법정청산인 →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취임승낙은 필요 없다.

법원선임 청산인 → 위의 각 청산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회사가 해산을 명하는 재판으로 해산한 경우 →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직권으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등기절차

등기신청인 → 청산인이 신청한다.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도 선임된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촉탁으로 하지 않는다.

등기기간 →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첨부정보

정관으로 정한 청산인 → 정관, 취임승낙서(인감날인)을 첨부한다.

주주총회 선임 청산인 →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인감날인)을 첨부한다.

법정청산인 → 정관을 첨부한다. 정관에 규정절차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함이다.

법원선임 청산인 →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취임승낙서는 필요 없다.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회사는 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회사계속의 절차

주주총회에서 계속을 결의 → 청산인은 그 권한을 상실 →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 → 사원총회에서 회사의 계속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도 → 그 권한을 당연히 잃지는 않는다.

 

등기절차

신청인 → 회사계속의 등기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다.

 

청산종결

청산 → 해산한 후에 현존사무를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조사, 재산의 환가처분 후 →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 회사라도 →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청산종결등기 신청서 →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된다.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은 첨부하지 않는다.

 

휴면회사의 청산종결

해산한 것으로 본 휴면회사 → 그 후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청산종결간주 → 해산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해산한 것으로 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 →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첨부정보 →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사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등기부 등), 청산인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기록의 부활 →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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