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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제한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나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면 →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하여 →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 →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없다.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회사, 설립무효판결확정 후의 회사 → 합병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설립 중의 회사 →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회사와 특수법인 간,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간 → 종류가 다름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합병의 허용여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이 아님 →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채권자보호절차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합병절차진행 중(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에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 공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 → 그 채권자에 대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등기절차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동시신청 및 경유신청 →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이나 설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동시에 해야 한다.

 

첨부정보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정보가 필요하다.

합병으로 인해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 상업등기규칙 제139조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는 다른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업등기규칙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527조의2 제2항 또는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7.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8.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공고 및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9.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 제1항(주권제출공고)의 정보

 

합병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합병의 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합병의 효과 → 설립되는 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소멸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의 효력발생 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 →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 →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 시 →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순수한 설립등기신청 시에는 첨부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

 

채권자보호절차

주식회사의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할회사가 분할의 기회에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본금의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장부상)의 것 + 분할 후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자본금의 액 이상,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분할합병의 경우 →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책임주체 또는 담보재산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3조(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2. 甲 회사를 분할하여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각 설립하고 甲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乙 회사와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乙 및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2) 甲과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甲과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甲 및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甲 및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3) 甲, 乙,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 乙 또는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3.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각 설립하고 甲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제2호와 같다.

4.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乙 회사에 합병하고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

5.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乙 회사를 합병하여 丙 회사를 설립하고 甲 회사는 존속하고 乙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丙 회사의 관할등기소

6.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丙 회사를 설립하고 甲 및 乙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丙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乙 및 丙 회사를 합병하여 丁 회사를 설립하고 甲 회사는 존속하며 乙 및 丙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丁 회사의 관할등기소

→ 설립하는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한다.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제4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주주만 변동 → 자본금의 감소나 책임재산의 변동은 없다.

완전모회사 → 신주의 발행이나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뿐 → 책임재산 및 자본금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 그 효력이 발생(창설적 효력)한다.

설립등기를 한 때에 완전모회사가 성립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완전모회사에 귀속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어 완전모자관계가 성립된다.

 

조직변경

회사의 인격의 동일성은 변하지 않고 →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보호절차 →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최고를 해야 한다.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등기절차

신청인 →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대표할 자가 신청해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 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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