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5조(등기의 방법)
①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 및 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②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 한다.
③ 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7조(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①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8조(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법원사무관 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1조(회생계획의 인가, 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
③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3조(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
③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 등에 나타나면,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5조(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① 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의 선임(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