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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5조(등기의 방법)

①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 및 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②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 한다.

③ 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7조(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①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 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8조(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법원사무관 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1조(회생계획의 인가, 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3조(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

③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 등에 나타나면,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5조(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① 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의 선임(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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