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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외국 항공사가 본국의 국내법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 내국회사와 유사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등기와 동일한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선임 → 외국회사의 본국의 법에 의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한국인일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외국회사의 대표자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선임할 수도 있다.

외국회사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 대표권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한불가).

권한 →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공동대표 →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수인을 선임한 후 → 그들을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

공고방법 →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 →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해야 한다.

 

영업소 설치의 등기절차

신청인 →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공동대표를 둔 경우 → 공동대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기기간 → 외국회사가 그 설립과 동시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 설립등기 후 2주간 내에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해야 한다.

회사가 성립 후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하는 경우 →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 →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등기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외국회사가 현재 준거로 하고 있는 법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이 등기된 경우 → 등기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말소신청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인감을 제출하고, 그 제출하는 인감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해야 한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등기의 기록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회사 영업소 → 국내 지점이라면 등기하지 않는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등기해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소의 변경등기

신청인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는 변경등기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내에 해야 한다.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 시→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회사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 → 한국에서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법원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때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한다.

 

법원이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영업소 폐쇄명령을 한 때영업소 폐쇄의 등기를 해야 한다.

법원이 회사재산의 청산을 명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 내국회사의 청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준하여 청산사무의 종료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에 의해 등기기록이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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