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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등기관이 등기소에 비치된 각종 법인등기부에 회사 이외의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를 말한다.

상업등기와 차이점 → 감사, 사채, 지배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 민법상 재단법인의 감사,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 등기할 수 없다.

정리사업조합의 감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동 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

학교법인의 지배인등기,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 등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배인등기 →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비영리)의 수익사업 → 부수적 및 수단적 사업 →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다.

 

등기신청절차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등기 →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상법상의 회사설립(준칙주의) → 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설립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특별법상의 각종 법인대부분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의 변경 등 → 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다.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 주무관청의 명칭은 기재할 필요 없다.

인감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단, 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하지 않으므로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기실행절차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관할, 사항, 이미, 무효, 취소 등) →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 상호의 등기나 가등기와 관련된 신청은 각하하며 보정될 수 없다.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 → 민법상의 법인설립은 허가주의 →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도 동일하다.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재량행위 →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등기기간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 이 기간 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첨부정보

민법상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원시적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사의 자격증명서 → 정관으로 정해진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 이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는 선임서 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재산목록을 첨부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한다.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한다.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의 설립등기신청 → 설립기한이 허가의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 다른 하자가 없는 한 할 수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하나, 존립시기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등기원인 없이 등기되었다면 →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존립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산등기 없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산의 총액 → 등기할 사항이므로 변경 시 3주 내에 변경등기 → 정관상의 기본재산,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변경등기

정관의 변경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 → 정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더라도 → 이미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다.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동일번지 내에 2개의 분사무소 설치 → 가능하다.

비영리 외국법인 → 우리나라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 시 →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해야 소멸 →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단,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은 등기가 불가하나 →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 가능 →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등기사항 X)를 첨부해야 한다.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파산, 합병, 설립허가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 → 정관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등기할 사항도 아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2조(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해산되지만, 이사 등의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3조(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4조(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 →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해야 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 재판에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잠정적) →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삭제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발급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휴면회사(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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