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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호(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2호(변경등기 등)

나. 첨부서면

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 → 등기관은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요약 정리 X) 등기부에 기재한다.

부부재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 → 등기할 수 없다.

약정사항 전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약정사항 중 일부만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열람이 가능하다.

혼인 에 체결한 약정 →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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