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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재판의 관할

관할 →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 → 거소지마지막 주소지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과태료재판의 절차의 개시

절차의 개시 → 법원의 직권으로만 개시된다.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청으로 이를 취하할 수 없다.

과태사항의 통지 →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해야 한다.

등기해태에만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 상호등기, 제한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지배인등기의 해태에는 과태료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상법 제531조 제1항 제8호의 이사에 대표이사는 미포함 →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더라도 →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과태료재판의 절차

정식재판 → 법원은 재판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약식재판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결정의 형식 →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해야 한다.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 →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관할 관청의 통고나 통지 → 법원의 직권발동의 촉구에 불과 → 이미 행한 통고나 통지의 취하나 철회가 있더라도 과태료재판의 개시나 진행에 장애는 없다.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 그 범위 이내라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 재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약식결정과 정식결정 사이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당사자나 검사의 이의신청으로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 →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과태료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경우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 그 고지일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로써 불복신청 → 적법한 이의에 의해 약식재판은 효력을 상실 →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정식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당사자와 검사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써 불복신청이 가능 →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 →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즉시항고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준재심 →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 준재심이 인정된다.

 

재심 →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이다.

준재심 →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 시 →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과태료재판의 집행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집행명령)으로 집행하고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경매신청 가능)이 있다.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나 →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않는다(재산의 은닉 등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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