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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정도의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분쟁조정 절차가 끝나서 내용을 기록한다.

PAYPAL도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과 절차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증빙서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주의할 것은, PAYPAL은 무조건 구매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충분한 증거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자의 승리로 끝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아직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글을 보고 조심스럽게 진행하길 바란다.

PAYPAL 고객센터는 한국어로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대화하지 않아도 된다.

 

ㆍPAYPAL 분쟁조정 절차 요약

-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 처리가 간편하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발송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면 즉시 환불이 된다.

-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으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 TRACKING NUMBER를 조회하여 구매자의 주소지까지 도착했다는 증빙이 없으면 즉시 환불이 된다.

- 판매자가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냈거나 파손된 경우 → 판매자가 제대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DISPUTE)를 시작해야 한다.

- 만약, 3일 내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편으로 종결된다는 말이 보인다면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ㆍ분쟁조정 절차 시작 전 주의사항

- PAYPAL의 반품배송비 환급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2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거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 DISPUTE를 시작하기 전에 판매자와 충분한 대화를 시도하고, 응답이 전혀 없거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DISPUTE를 시작하기 전에 물건의 구매내역, 판매자의 정보, 물건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촬영하여 근거를 남겨둔다. 아래에 예시를 첨부한다.

- 판매자가 제품의 상세설명을 바꾸기 전에 모든 내역들을 저장하여 정당한 항의임을 소명해야 한다.

-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PAYPAL의 결정권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번에 소명해야 한다.

 

 

ㆍ분쟁조정 절차 시작 후 주의사항

- DISPUTE를 시작하면 PAYPAL에서 판매자의 주소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이 주소로 물건을 보내야 한다. 다른 주소로 보내면 환불을 받기 힘들어진다.

- 만약, 판매자가 PAYPAL에서 제공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물건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 이에 따르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판매자가 다른 주소를 제공한 경우, 이 내역을 PAYPAL에 남기되 물건을 반송하지 말고 PAYPAL과 연락하여 정확한 주소를 받는 것이 좋다.

- 물건을 보낼 때 받은 영수증 등은 모두 챙겨두고 PAYPAL에서 요구할 때 첨부하면 된다.

- 가급적이면 EMS로 보내는 것이 좋으나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형포장물(국제통상)에 보험 옵션을 추가하여 분실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좋다.

 

ㆍ분쟁조정 절차와 운송장번호

-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 사실을 소명하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서로 확인할 수 없다. PAYPAL의 관리자만 확인하여 결정에 참고한다.

- 판매자는 물건을 제대로 보냈다는 TRACKING NUMBER를 제시하고, 그 주소지로 물건이 제대로 도착했다면 책임이 없다.

- 구매자는 물건을 제대로 반송했다는 TRACKING NUMBER를 제공해야 하는데, EMS, UPS, FEDEX가 아니면 추적이 되지 않는다.

- 영수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TRACKING NUMBER를 조회하여 판매자의 최종 주소지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만약, 물건을 저렴하게 반송하기 위해 우체국의 소형포장물(국제통상)으로 보냈다면 미국까지만 추적이 되고 판매자 주소지까지는 추적이 되지 않는다.

- 이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우체국에 연락하여 송달증명을 요청하여 판매자의 주소지로 물건이 도착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이 증명서는 우체국의 행방조회 및 조사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ㆍ우체국 행방조회 및 조사청구

- EMS는 인터넷으로 행방조회를 할 수 있지만, 소형포장물(국제통상)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해당 우편물을 발송한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한국 우체국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미국의 USPS로 전달되며, 물건을 받은 사람은 서명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

- 7일 내에 아래와 같은 기록물을 받을 수 있고, 이 송달증명을 페이팔에 제출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참고로, 판매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물건을 이상 없이 받았다고 구매자와 별도로 연락한 내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ㆍ서류 제출 후 환불 절차

- 이렇게 반품이 확실하게 완료되었다는 증명이 되면 환불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 TRACKING NUMBER가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지될 수도 있으므로, 이 서류를 제출 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이렇게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통보가 가고, 3일 뒤에는 환불이 완료된다.

- 이렇게 환불을 받고 나면, 세관에 지불했던 관세를 환불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참고로, 카드회사를 통한 해외 이의제기 신청도 이것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이 절차를 참고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만약, 악성 판매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위 사항들을 참고하여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길 바란다.

그 판매자들도 이러한 절차들을 알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충 진행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PAYPAL은 무조건 구매자의 편이 아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똑같이 증거를 근거로 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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