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당사자
공탁자와 피공탁자를 말한다. 공탁신청 시에 제출된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가압류해방공탁, 보관공탁 → 원천적으로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공탁 → 공탁자는 본인이다.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경우 → 그 제3자가 공탁자이다.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공탁하는 경우 →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등이 공탁자이다.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제도 →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 → 채무자가 지정한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한다.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해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탁당사자능력
공탁자,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 및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 교회 등)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능력이 있다.
청산종결등기가 된 주식회사 → 잔존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진다.
해산간주된 회사(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휴면회사) → 공탁당사자가 될 수 있다.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 유효하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능동적 법률행위(공탁신청행위 등)의 경우에만 →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된다.
수동적 당사자(피공탁자로 지정되는 경우 등) →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된다.
피공탁자인 미성년자의 주소와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미성년자(공탁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공탁소로 본다.
공탁당사자적격
특정 공탁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말한다.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 →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 공탁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 → 공탁서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인을 공탁금에 대한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공탁한 경우 →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으로만 공탁금을 출급청구 가능 → 실질적인 지분비율과 다르더라도 피공탁자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 → 그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적격
공탁자 → 채무자 본인이다.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 제3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할 수 없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 그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 →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지급의 효력이 있다.
피공탁자 →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채권자이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甲 또는 乙 중에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이 알 수 없는 경우) → 피공탁자는 甲 또는 乙이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불가능 → 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담보공탁의 공탁당사자적격
재판상 담보공탁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자가 되며 →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제3자는 공탁자란에 →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각 기재한다. 법원의 허가나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영업보증공탁 → 공탁근거법령에 공탁자가 정해져 있다. 제3자에 의한 공탁은 불가하다.
납세담보공탁 →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려는 자가 공탁자가 된다.
재판상 담보공탁 →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영업보증공탁 → 피공탁자란을 두지 않는다. 공탁신청 당시에는 영업거래 등으로 누가 손해배상채권자(담보권리자)가 될 지 알 수 없다.
납세담보공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이 피공탁자이다.
집행공탁의 공탁당사자적격
공탁자 →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의 공탁자 → 제3채무자이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자 → 가압류채무자이다.
그 외의 집행공탁의 공탁자 → 집행법원, 집행관, 추심채권자 등이 있다.
집행절차에 부수한 집행공탁 → 제3자는 공탁자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없다. 채무자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 제3자의 해방공탁금에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므로 부정해야 한다.
피공탁자 → 원칙적으로는 그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 →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 →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 피공탁자는 압류채무자를 기재 +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 →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 → 피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 +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가압류해방공탁 → 피공탁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보관공탁의 공탁당사자적격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 →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공탁자,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은 회사나 발기인이 공탁자이다. 제3자는 불가하다.
피공탁자 → 국가이다.
이해관계인
변제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피공탁자)를 첨부하거나 이해관계인(공탁자)의 승낙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다.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 공탁서(공탁자)를 첨부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인(피공탁자)의 승낙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다.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법률상 이해관계인(압류채권자, 양수인 등의 특정승계인과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이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려는 자 →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대리인
행위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만 가능)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 유효한 공탁행위가 가능하다.
행위능력자 → 타인으로 하여금 공탁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타인은 임의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의 증명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공탁물
금전 →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의한다. 외국통화는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된다.
유가증권 →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등이 해당되며, 무기명식 소지인출급식 정기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도 해당된다.
유가증권이 아닌 것 → 지폐, 수입인지, 우표, 증거증권(차용증서),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 →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액면금이 없다는 뜻을 공탁서에 기재해야 한다.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 →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변제공탁의 공탁물
공탁물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이다.
자조매각 →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폭발위험 등),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될 경우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 현금공탁이 원칙,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부동산 →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담보공탁의 공탁물
재판상 담보공탁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다.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납세담보공탁 →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다.
영업보증공탁 → 각 영업보증공탁의 근거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집행공탁의 공탁물
원칙 → 금전공탁이 원칙이다.
예외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경우 →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선박집행에서 채무자가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탁하는 경우 →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공탁 → 금전공탁만 인정된다.
보관공탁의 공탁물
상법상의 공탁 → 구체적으로 법정되어 있다. 상법상의 공탁은 무기명식 사채권,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공탁은 사채권으로 법정되어 있다.
몰취공탁의 공탁물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 → 금전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도 가능하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 → 금전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