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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탁금액(유가증권은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단,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 시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공탁자의 승낙서에는 승낙의 취지를 기재 +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강제집행(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체납처분(세무서장)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 제3채무자는 그 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 가능 →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회수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공탁서 대신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서 교부받아 → 회수청구서에 첨부한다.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단,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수락)하거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까지 →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회수를 저지하려면 → 공탁수락서 또는 공탁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변제공탁물을 회수 시공탁서 및 공탁기록의 기재에 의해 회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다.

반대급부 →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일 뿐 →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에는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자발적인 것이 아님 →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 →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착오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공탁이 무효이면 → 착오를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 가능 →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공탁으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착오공탁 예시 → 다른 사람 명의로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 것을 공탁,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곳에 공탁한 경우 등이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을 배당하기 전 → 공탁자가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 →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 →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회수

당사자 간의 협의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한 회수 → 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가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다.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 → 채권포기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다.

수용보상금공탁이 부적법 →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 →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첨부할 필요 없다.

 

재판상 담보공탁담보취소결정정본 + 확정증명서가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다.

보전명령(가압류, 가처분)이 발령되어 → 집행불능 등 → 담보취소결정정본 + 확정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집행미착수증명, 집행불능증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전명령신청이 각하 또는 보전명령 이전에 보전명령신청을 취하각하결정정본 또는 취하증명서 →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된다.

 

집행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 보증으로 공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회수공탁서 +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을 첨부해야 한다.

 

몰취공탁 →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 → 법원의 공탁금반환결정정본을 첨부하여 →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 → 등기관이 교부한 공탁원인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첨부서면 원본의 반환

청구인 →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한다.

공탁관 →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떄 →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단, 원본 자체가 공탁절차에 필요한 공탁서, 공탁통지서, 증명서 등인 경우 → 원본을 환부할 수 없다.

 

공탁관의 심사

심사방법 → 청구서(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해 심사(형식적 심사주의)한다.

심사범위 → 형식적인 면(청구서와 첨부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 등)과 실체적인 면(반대급부의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한다.

공탁관 →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 만연히 청구를 인가해서는 안 된다.

전부명령이 적법한 이상 → 그 내용이 위법 및 무효라고 하더라도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이 있음 → 공탁관은 그 전부명령의 유효나 무효를 심사 불가 →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

공탁금의 대리수령 → 대리인에게 공탁금수령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 민법상 표현대리 → 본인에게도 공탁금수령의 효과가 발생한다.

甲이 공탁금 수령권자 乙에게 돈을 빌린다는 이유로 받아둔 → 乙의 인감도장과 乙이 직접 발급받아 교부한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서 1통으로 공탁금 출급신청 → 공탁관이 공탁금을 지급 →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

사용자인 법인 →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변제공탁 →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 →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더라도 무효 → 피공탁자나 전부채권자가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다.

피공탁자(근로자) →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탁관의 심사결과

지급청구의 인가 →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 후 →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부여,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한다.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 →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 → 부정출급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탁관계는 종료 → 공탁관은 더 이상 어떤 처분도 불가하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도 없다.

공동공탁자 중 1인 →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 후 채권양도통지 → 제3자가 위조 등으로 공탁금회수청구 → 공탁관은 그 청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인지 의심 가능 → 그 청구를 인가한다면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불수리했어야 한다.

 

지급청구의 불수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불수리결정 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 → 공탁기록에 철하고 보관한다.

첨부서류 → 신청인 등이 반환청구한 경우 →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원본을 반환한다.

 

공탁물의 지급

공탁물보관자 →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는 때 →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이자지급교부표)를 청구인에게 지급 →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공탁물을 지급 후 →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물품공탁의 경우는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 인가처분 → 공탁금이 출급 → 공탁금을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권자가 아니더라도 → 공탁절차는 종료 →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도 없다.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 →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지급 →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 → 공탁관은 더 이상 어떤 처분도 불가하다.

인가받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분실 → 청구인은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 →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청구 → 공탁물을 지급한다.

 

이자 및 이표의 지급

공탁금의 이자 → 연 1,000분의 1(연 0.1%)이다.

공탁 시와 지급 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 → 공탁 시부터 이율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변제공탁 →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자, 피공탁자가 출급하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한다.

반대급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 → 공탁 후 조건성취일 전일까지는 공탁자에게,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한다.

담보공탁 → 법정과실 →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

집행공탁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지급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고 →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당사자에게,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 공탁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 → 양도통지서에 공탁금 및 그 이자까지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 양도 전후의 이자를 모두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이자청구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 양도통지서 도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양도인에게, 도달일 이후의 이자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공탁금의 이자 →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른 경우 → 원급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한다.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 →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한다.

 

보증공탁(담보공탁)을 할 때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 →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유가증권으로서의 이표의 지급)할 수 있다.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자 → 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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