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장기미제 공탁사건 →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이다.
고액 공탁사건 → 공탁금이 10억 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이다.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의 변경 등으로 공탁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은 공탁이다.
수용보상금에 절대적 불확지공탁 → 그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 →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공탁금의 지급인가 전 결재
장기미제 공탁사건 +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규칙 제43조의 지급위탁에 의한 지급은 제외) → 인가 전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고액 공탁사건 → 지급청구금액 10억 원 이상 → 인가 전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에 절대적 불확지공탁 →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 → 인가 전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법원서기관(과장급)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인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지급 시, 이자만 남아 있는 사건,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000만 원 미만 → 인가 전 결재를 얻을 필요 없다.
인가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 시 → 공탁관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절차
시군법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계좌입금신청 →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 →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 + 등록확인인을 받는다.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하며, 전자신청인 경우에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괄계좌입금신청 → 변경 시에는 해지신청서 +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 → 국가 및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금융기관 제외)에 해당된다.
해지 시 →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시 → 해지신청서 +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청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 +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 +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단, 이미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 또는 회수를 인가한 취지 +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 → 청구자에게는 당해 지급청구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않는 한 → 계좌입금의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한다.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
공탁관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절차
본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직접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 +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관공서 →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
승낙지급 → 공탁통지서를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공탁물출급청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통지서를 공탁물회수청구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보증지급 →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 + 그 사건에 관한 손해발생 시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 +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인임을 입증할 때 적용하거나, 소유권 입증서류를 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다.
청구인이 관공서 →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나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 시 → 재산증명서나 신분증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다.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 일괄청구 불가 → 공탁사건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출급 또는 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실행, 배당, 몰취 등)로 작성한다.
청구절차 → 유가증권을 공탁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 시 →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 공탁종류(유가증권, 금전별)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승인기준 → 청구자가 동일인 + 출급 또는 회수사유가 동일 + 공탁물이 동일해야 한다.
기본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에 대한 지급청구 시 → 일괄청구가 가능하다.
일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일부지급이나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때 →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관이 일괄청구를 인가하면 →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한다.
일부지급
1건의 공탁물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관 →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 후 → 청구인에게 반환 + 그 여백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배당 등에 의한 지급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강제집행절차에서 공탁된 배당액 →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자격증명서)를 교부 시 →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함께 교부한다.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 공탁관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절차 → 증명서(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해야 한다.
배당 등에 의한 지급을 청구 시 → 공탁서, 공탁통지서,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첨부할 필요 없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 →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받은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행사에도 → 규칙 제43조를 따른다.
공탁규칙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