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⑵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⑶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공탁의 관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도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시군법원 →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 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이행의 경우에만 관할한다.
채무이행지 →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 →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에 따라 지정되나,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장소가 된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 시 → 매매대금의 채무이행지는 목적물의 인도장소이다.
임치물반환의 채무이행지 → 임치물의 보관장소이다.
특정물 인도채무 → 채권의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채무이행지이다.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지참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지 → 거소지 → 최후주소지 순으로 채무이행지가 된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한다.
어음법상의 변제공탁 →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의 지급인)의 영업소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 공탁(변제공탁) → 수용하려는 토지소재지 또는 피공탁자 주소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환지청산금 공탁 →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해 공탁 → 청산금수령권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를 위한 배당액의 변제공탁 →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동일 채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가분채권이면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한다.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로 변제공탁 → 가분채권 → 각 채권자(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나누어 공탁해야 한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위와 동일하다.
상속인들 및 피해자들 주소지가 동일한 공탁소 관할인 경우 → 1건의 공탁사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각 공탁금액은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한다.
불가분채권(조합채권 등)인 경우 →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의 채무이행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불확지 변제공탁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수용하려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 →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지참채무인 경우 → 대법원 소재지(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관할위반 공탁인 경우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대한 변제공탁 →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 가능 → 다시 공탁해야 한다.
단, 절대적 무효는 아니고 →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을 출급받은 때 → 그 흠결이 치유되어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 처리지침
관할공탁소 → 금전변제공탁신청은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공탁금지급청구에는 공탁금이 보관된 공탁소를 말한다.
공탁신청 → 금전변제공탁에 한한다.
지급청구 →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 물품공탁 제외) +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본관천) + 법인의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적용 →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의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군법원에서는 불가하다.
미적용 →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거나, 토지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 → 관할공탁소에서 해야 한다.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
공탁신청의 경우 →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계좌납입 안내문에 기재된 공탁금 납입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공탁자는 공탁금납입 후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 또는 접수공탁소 공탁관에게 납입영수증을 제시하여 공탁서 하단에 납입증명을 받는다.
공탁금지급청구 →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의 제출 전 →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을 경유하여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다.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상의 계좌 →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간의 서류전송방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후 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원칙) → 스캔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접수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공탁신청의 경우 →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 시 그 사정을 메모 등으로 관할공탁소에 알림) → 공탁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에 등재한다.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확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 후 →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 시 그 사정을 메모 등으로 관할공탁소에 알림 → 청구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에 등재한다.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를 통한 공탁금 납입 절차
가상계좌 채번이 안 되거나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를 통해 공탁금을 납입 받을 수 있다.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 →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에 공탁금이 입금된 경우 → 입금 당일 그 해당액을 인출하여 공탁관의 공탁금계좌로 납입한 후 그 결과를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소속된 공탁관 → 공탁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계좌 외에 지정된 공탁금보관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설치한다.
보통예금계좌의 명의를 "00법원(00지원) 공탁관"으로 지정 → 공탁관의 변경 시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탁금으로 이체되는 경우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무통장 개설한다.
공탁당사자
공탁자 →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원칙), 제3자도 공탁(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 불가하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피공탁자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채권자이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채무자의 과실 없이 甲 또는 乙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피공탁자 → 甲 또는 乙이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특별규정(수용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피고6인에 대한 금원의 지급이 상환조건 → 피고들이 동 금원의 수령을 거부 + 피고 각자의 몫의 산정이 곤란 → 그 지취를 기재하고 피고 6인을 피공탁자로 일괄표시하여 공탁할 수 있다.
피공탁자의 지정과 그 소명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존 → 공탁관은 공탁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대표자로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공탁금 출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청구 → 그 직무대행자가 공탁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여도 → 출급청구 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 그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밖에 없다.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 그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의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경우 →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제3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가등기권리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 법률상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탁통지서의 발송(변제공탁)
공탁통지제도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사실을 알려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변제공탁자는 공탁성립(공탁물 납입) 후 → 지체 없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
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 → 공탁물이 납입된 후 → 공탁관이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공탁통지서 →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한다.
공탁관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의 발신인란에 →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한다.
민법 제487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변제공탁 → 원칙적으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 나중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제출한다.
제3채무자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변제공탁)으로 → 그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 시 →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공탁의 성립) →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 납입통지서를 받은 때 →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한다.
공탁통지서 → 공탁번호, 발송연월일,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 → 공탁통지서 봉투의 발신인 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기재한다.
발송 → 배달증명으로 한다. 집행관에 의한 휴일, 야간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불가하다.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 → 수신인란에 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한다.
국가가 피공탁자인 변제공탁 →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000)로 기재 →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한다.
송달정보 → 전산정보처리조작에 의해 관리(송달내역 기재 X)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전자신청으로 이루어진 공탁 →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된 공탁통지서를 출력 →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한다.
피공탁자 본인의 교부청구 → 공탁관은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 후 →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인감증명서 X)한다.
대리인의 교부청구 →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인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한다.
공탁통지서 발송 전의 교부청구 → 피공탁자나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공탁소에 반송된 경우 →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에 대한 공탁서 정정을 신청 → 피공탁자의 새로운 주소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경우 → 공탁자는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한 후, 공탁통지서의 재발송을 신청 → 공탁통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다.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출력하여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 공탁관이 폐기 → 공탁통지서의 재발송 신청이 있으면 다시 출력하여 발송한다.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
공탁통지 → 공탁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 채무소멸의 변제효과는 발생한다.
단, 공탁자의 과실로 피공탁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