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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현존하는 확정채무 → 정지조건부 채무나 기한미도래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공탁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 등 → 채무가 이미 발생 + 채무이행에 관한 기한을 붙인 경우 → 변제기 전에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

현존하는 확정채무 →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옥 등 임대차 → 장래에 발생할 차임은 나중에 사용 및 수익으로 발생 → 그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없다.

단, 차임선불특약이 있는 경우 → 그 약정기한의 도래 시에 변제공탁이 가능하다.

주위토지통행권자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을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절 →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 가능하나 →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공탁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반환채무, 지료증감청구로 인한 지료의 금액 등 → 나중에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 → 이미 객관적인 채무금액이 확정된 것 → 공탁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채무자 등 →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 + 불법행위일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한 다툼 → 그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이행제공 + 변제공탁사유(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 등) → 공탁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공탁수락서면을 제출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착오 또는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 → 그 가집행의 선고나 본안판결의 취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 → 1심 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취소 → 그 차액은 공탁법 제9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

 

공법상의 채무(조세채무, 연금보험료채무) → 채무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조성된 산업단지 →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 → A시 또는 B시를 피공탁자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다.

벌금납부의무 → 공법상의 채무가 아님(변제공탁 X) → 국가(검사)가 벌금의 수납을 거부 시 → 벌금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공탁원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유효한 변제제공의 요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丙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 → 丙을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한 잔대금 변제공탁 →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매수인이 위 공탁 시 →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여도 → 그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매도인  → 위의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공탁은 유효하다.

 

변제제공의 시기 → 기한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을 가짐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 → 약정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포함하여 변제제공을 해야 한다.

 

변제제공의 장소 → 변제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 →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한다.

예금채무 등 → 원칙적으로 추심채무채무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은행 등)가 변제장소이다.

 

변제제공의 목적물 →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변제공탁의 목적물도 원칙적으로 본래 채무의 목적물과 동일해야 한다.

채무자가 공탁으로 그 채무를 면하려면 →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변제제공의 방법 → 현실제공이 원칙이다.

구두제공 → 변제공탁 시에는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 → 변제자는 구두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미리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 → 채무자는 변제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분할적 지급채무(지료, 차임 등) → 채무자가 1회분의 제공을 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수령지체 → 차회 이후의 변제는 구두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명백 → 이전의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 구두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채무일부의 변제제공 →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없음 →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단,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 신의칙상 유효하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그 때부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 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채권자의 수령불능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능을 불문하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수령불능 → 변제수령권자(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부재 중이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이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법률상 수령불능 → 제한능력자인 채권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채권자 불확지

객관적으로 채권자나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나 →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이유(채권자의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법률상 이유(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 → 모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만 허용되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토지보상법과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것 → 채무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피공탁자의 특정에 시간이 걸려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은 할 수 없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중도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 →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효력이 없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의문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단,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 시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 →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에 선후가 있다면 채권자 불확지가 아니다.

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그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특정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의문 →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채무자 사이의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 →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로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 → 그 전부금 채권에 다시 丁이 甲을 가처분 채무자, 丙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 및 지급금지가처분 → 丙은 가처분채무자 甲 또는 가처분채권자 丁을 피공탁자로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배당 등의 절차와는 관계가 없음 → 집행공탁(공탁 이후의 배당 등을 전제)은 불가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동산소유자(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기재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없음에도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 무효 →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사업시행자(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 →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해 →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 → 피공탁자를 부동산소유자(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 및 공탁원인사실에 기재 → 가처분의 효력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그 밖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채권자 불확지로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공탁자가 지급할 보상금의 총액은 한정 →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 + 그 배분금액에 다툼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상이 →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예금주가 사망 → 상속인의 전부나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에 기재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잘 알 것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인지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 → 효력이 없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 →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 → 각 전부명령이 송달 당시에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하다면 → 제3채무자의 이중지급의 위험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학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 →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동일한 채권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상호 간 우열 X) →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 →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송달된 경우 → 상호 간 우열이나 적법성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음 →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된다.

 

채권자가 사망 후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 → 변제공탁 가능 → 상속인(피공탁자)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관은 그 첨부서류만으로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 →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 → 상속인(피공탁자)는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일부공탁

일부의 공탁 →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무효 →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 →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 신의칙상 유효하다. 단, 보증금은 정확해야 한다.

일부공탁이 예외적으로 유효 →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그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소명자료는 첨부할 필요 없다.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 →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에 명시 →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된다.

단,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공탁 →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 전이라면 → 추가공탁을 하면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원금 이외에 이자,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 날부터 유효한 변제제공일까지) 등이 발생 →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공탁해야 전부공탁이 된다.

단, 원금과 비용 및 이자를 별개 채무로 변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 그 중 어느 하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도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차의 보증금 →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대차 관계의 종료 시 →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연체차임 등)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 → 유효하다.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 → 수개월분의 차임을 연체 → 차임지급의무는 매월 부담 →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공탁유효하다.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 → 그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 경매비용을 변제공탁 → 유효하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 →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 → 일부공탁이므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 →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 보상금 전액을 공탁해야 함 →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더라도 → 그 만큼을 공제한 차액만 공탁할 수는 없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시 소요된 취득세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탁 시 → 유효한 공탁이 아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지급할 보상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경우 →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탁 가능 → 공탁원인사실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공제를 소명하는 자료제출할 필요 없다.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한다.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 → 그 변제공탁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 →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지 않은 조건을 붙인 공탁 →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이다.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 → 그 반대급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공탁물 수령에 아무 지장이 없으면 → 그 공탁한 유효한 것으로 된다.

변제공탁이 반대급부를 붙인 조건부의 공탁으로서 부적법한 것 → 공탁자가 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관이 이를 인가 → 공탁물수령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적법한 공탁 → 인가결정 시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의 효력(소급 X)을 갖는다.

 

유효한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 → 동시이행관계 →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 유효하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 잔대금 지급기일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경료 →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 권리등기의 말소의무동시이행관계 →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는 것 → 유효하다.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어음의 발행 →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 → 유효하다.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동시이행관계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전세권등기말소라고 기재한 것 → 적법하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해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무효인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채권자가 반대급부 등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 →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 무효이다. 특약이 없다면 모든 채무를 변제 등으로 소멸시킨 후에만 가능하다.

채무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 →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면 → 무효이다. 변제를 먼저 해야 한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 무효이다. 수용보상금은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 + 경매신청 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조건으로 → 무효이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인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 + 건물명도의 확인서를 반대급부조건으로 → 무효이다. 확인서가 아닌 건물명도만으로는 가능하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 불가하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 시 →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 가능하나, 동시이행관계는 아님 →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채무의 소멸

변제공탁을 하면 → 채무가 소멸 + 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채무소멸의 효과 →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한다.

변제공탁이 적법하다면 →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에 관계 없이 →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 → 그 후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더라도 →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변제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제3자 → 별도의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담보의 소멸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 →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저당권, 질권 등), 인적담보(보증채무 등) → 당연히 소멸한다.

단, 변제공탁으로 인해 저당권, 질권이 소멸한 때 →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확정적 소멸).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변제공탁이 성립 →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에게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한다.

공탁물 지급청구권 → 상속대상(일신전속권 X), 임의처분(양도, 질권설정 등), 집행대상(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등),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적법한 변제공탁 →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발생 →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음 →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 →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면 그 공탁물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이다.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 → 그 소유권은 공탁성립 시에는 일단 공탁소가 취득 →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 시피공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탁물이 특정물 → 공탁자로부터 피공탁자에게도 직접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 →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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