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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자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자 →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 실체법상의 채권자라도 →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 →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 → 甲과 乙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에만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초과지분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가능하다.

가분채권 →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나 → 공탁원인과 공탁소가 동일하다면 1건의 공탁으로 할 수 있고 → 각 채권자가 자기 지분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 → 수용대상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 가분채권 → 각자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의 목적물 → 채권자 전원을 위해 채무이행지 중 어느 한 곳에 공탁 → 수인의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한다.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 → 모든 채권자를 위해 단독으로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 공탁자(채무자)가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 →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했더라도 단독으로 출급청구 불가 →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조합재산을 수용한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 →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했더라도 →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 시에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로 해야 한다.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 공탁금 출급청구를 불수리 →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 →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 그 전부명령의 확정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없음 → 차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지 변제공탁 →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일반적인 변제공탁 →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자체로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 시 → 출급청구서의 기재에 상호승낙이 포함 →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생 →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각자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 →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 출급청구할 수 있다.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재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자의 승낙서,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 →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아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甲과 乙로 기재 → 甲이 수용대상인 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수용보상금에 대한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수용토지의 소유자는 공탁자(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 공탁물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 ⑴ 공탁서 정정 또는 ⑵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동시이행관계 →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이행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공탁서에 기재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내용이 공탁서에 기재된 때 → 피공탁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 → 공탁자(채무자)이다.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반대급부 이행서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공탁금 출급청구 시 → 반대급부의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공탁관에게 직접 교부 불가하므로 →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물품공탁을 한 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물의 수령자가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 →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변제공탁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 해당된다.

공탁자의 서면 →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의 반대급부 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 포기서 및 면제서 등을 말한다.

판결문 →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의 포기 및 면제가 → 판결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하게 기재된 것으로 → 확정되어야(가집행선고판결 X) 한다.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 후 → 이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그 공탁의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불 수는 없다.

단, 위 판결에 의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 →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의 내용이 진정함을 증명한 서면(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물품공탁서, 집행관 작성의 집행조서 등)을 말한다.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 →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만약, 피공탁자가 그 조건을 수락하여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한다면먼저 반대급부조건을 이행(공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고 그 증명서면을 첨부한다.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 시 →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 공탁관에게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 →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유보부 출급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에 대해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붙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채권의 성질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금이 아닌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 →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도 유효하지 않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 → 채무자는 공탁금의 회수도 불가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의 일반채권자이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 →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 공탁관 또는 공탁자에게도 할 수 있다.

 

공탁관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한다.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 그 서면을 출급청구서에 첨부한다.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 →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 피공탁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받으면 → 채권자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다.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물을 수령 →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효과가 발생한다.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 → 그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공탁자의 공탁원인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 → 부적법한 공탁 →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공탁물을 수령 → 그 공탁원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중도금을 변제공탁 →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 →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피공탁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 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를 표시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 → 종전의 수령거절의 의사를 철회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 그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 → 토지소유자(피공탁자)가 그 재결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중이라도 → 그 쟁송 중에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 종전의 수령겨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 →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 →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원결정을 변경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해 → 피공탁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공탁금 수령 시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 묵시적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더라도 →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본다.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한 다툼 → 채무자가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 →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 후 →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 → 그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 → 위 공탁금 수령 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3억 원이고,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3억 5천만 원인데 → 다시 계산해보니 3억 3천만 원이 되어서 2천만 원을 감축시키고 → 그 내용을 채무자에게 보냈다면 3억 원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 것이고, 3천만 원이 남았다고 보면 된다.

공탁금을 출급할 때 이의유보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채무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변제공탁물의 회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공탁법),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공탁법) →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법상의 회수사유 → 원칙적으로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이다.

 

민법상의 회수

변제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해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 →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 공탁자(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제3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공탁물이 회수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권과 저당권은 변제공탁의 성립으로 당연히 소멸 → 공탁 후에 질물이 반환되었는지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 변제공탁의 성립과 동시에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은 부활한다.

 

회수권의 제한

공탁금 회수제한의 신고 →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는 경우 →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 → 공탁자가 그 승계인은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불기소결정이나 무죄재판의 확정까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 → 유죄판결이 확정 시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본다.

피공탁자의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 →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음 →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금 회수청구가 불가하다.

형사사건의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 피공탁자가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 아직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회수제한신고서는 제출 →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 →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 →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 불가 → 착오로 공탁 또는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만 공탁금 회수청구가 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 → 집행유예의 확정판결 → 공탁자의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경우 → 공탁금 회수청구는 불가하다.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결과 여부에 관계 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청구권의 소멸

공탁수락 →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 또는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 →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행사 불가하다.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이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 →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 전부명령, 추심명령, 채권자대위권이 없는 한 →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공탁수락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 공탁소(서면) 또는 공탁자(구두 또는 서면)에게 할 수 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 →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공탁수락서 →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수리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서류미비로 수리되기 전에 공탁수락서가 제출되면 → 그 후에 회수청구서가 보완되더라도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다.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철회는 인정되지 않고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민법상 취소는 가능하다. 공탁수락은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조건부 수락 → 현재 소송 계속 중으로 공탁물이 수령 불가하나 → 소송 후에 수령할 것이니 회수청구를 인가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건부 수락도 허용된다.

 

피공탁자의 공탁수락으로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소멸 → 공탁자가 공탁서에 공탁원인으로 기재한 대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공탁자의 공탁원인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았다면 →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 → 미출급된 공탁금에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지 않음 → 회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공탁소에 공탁수락서면을 제출 시 →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 →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 → 채무의 확정적 소멸이 아님 →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나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취소그 차액에는 공탁원인이 소멸한 것 →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

해제조건 → 일단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상실되는 조건을 말한다.

적법한 변제공탁 →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발생 →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지장이 없다.

 

공탁유효판결 → 확인판결, 이행판결, 판결이유 중에서 공탁유효가 판단된 판결(공탁의 유효나 무효확인의 소는 제기 불가) →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된다.

화해, 인낙, 포기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공탁의 유효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탁유효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형사판결 → 공탁에 기한 정상참작을 받은 사실이 판결이유에 있더라도 →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될 수 없다.

공탁유효판결이 확정 →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 → 그 판결등본이 공탁소에 제출되기 전에 공탁자가 회수청구 → 공탁물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탁자의 회수청구를 제한하려면 →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탁으로 인해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변제공탁의 성립)한 경우 → 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 공탁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공탁법상의 회수

착오로 공탁 또는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 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한 회수청구 → 공탁이 수리되고 공탁물이 납입되었어도 → 그 공탁은 무효이다.

공탁요건을 갖췄는지의 여부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착오공탁 → 공탁성립 시를 기준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 해당 공탁에 필요한 유효요건이 객관적으로 결여 →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된다.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청구 → 그 착오사실의 증명서면(공탁무효판결의 판결문, 채권양도의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의 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시 →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 착오로 인한 때에 해당 →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착오로 공탁, 공탁원인이 소멸 →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부존재 →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 →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 →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 → 가압류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 후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가압류 →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채권양도통지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 →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원인의 소멸로 인한 회수청구 → 그 증명서면(채권자의 채권포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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