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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공탁물에 대해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담보제공의 기능을 한다.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 집행공탁은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를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한다.

 

 

공탁당사자

공탁자 → 원칙적으로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 → 제3자도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 →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의 비고란에 기재 →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공탁당사자적격을 가진다.

피공탁자 → 공탁서에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관할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되나 →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좋다.

 

담보제공절차

피고의 담보제공신청 →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을 명한다.

담보를 제공할 의무 →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 공탁할 수 있다.

 

담보권의 성질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해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 →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별제권)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단,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 확정판결을 받아 → 피담보채권의 증명서면으로 첨부하여 → 직접출급할 수 있다.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공탁 이후 보전명령이 부집행 및 집행불능인 경우라도 → 그 명령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는 것 →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 → 그 보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자 → 담보공탁에서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된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 그 담보권의 효력은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 공탁관은 이를 알 수 없음 →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 밖에 없다.

 

보전처분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 →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단,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 +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가압류를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 →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 → 가압류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 그 응소를 위해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 →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 →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건물명도 및 그 명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담보공탁 → 그 가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는 아니므로 →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손해의 범위에 포함)가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보공탁 → 제1심 판결선고 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 패소 후 → 항소하면서 다시 담보공탁 →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 → 각 공탁은 각기 당해 심금에 과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 →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해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강제집행정지로 인한 통상손해(손해배상비용 포함)에 해당 →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확정판결 등)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한 경우 →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 → 출급청구는 불가, 회수청구만 가능하다.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 확인판결 포함)⑵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또는 ⑶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이 해당된다.

확정판결 →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판결을 말한다.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해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경우 → 그 범위 내에서 출급청구를 수리 → 명확하지 않으면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않는다.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 →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 시 →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한 →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 → 질권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므로 →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담보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질권자의 권리가 우선).

담보권리자가 피담보채권이 아닌 다른 일반채권을 가진 경우 →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는 갖지 못한다.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권리자(피공탁자) →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나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일반강제집행절차의 압류가 경합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된 때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가압류(일반강제집행절차)를 하였거나 →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단,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 회수청구만 가능하다.

피공탁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 →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담보취소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 담보제공자(공탁자)가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담보제공자가 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한 때, ⑵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 신청에 의해 담보취소의 결정 →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인 →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다.

승계인 → 포괄승계인, 담보물반환청구권(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받은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관할 →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인 합의부가 경매절차정지를 명하면서 담보제공명령 → 그 합의부가 담보취소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담보취소의 요건

담보제공의 원인사실이 부존재 또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전부승소)을 받은 때가 해당된다.

가집행을 위해 제공된 담보 →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됨이 없이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담보사유가 소멸한다.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 →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이 취소되면 담보사유가 소멸(상고심이 마지막이므로)된다.

 

가압류 및 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 →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담보사유가 소멸한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결정)의 존재만으로도 →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 +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가압류집행이 불능인 경우(가압류결정 이후) →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기간을 도과한 경우 →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가처분결정 이후) 보전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병합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일부승소 하더라도 → 나머지 일부가 계속 중인 한 →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 그 본안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담소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수 없다.

 

법원이 가처분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 그 담보는 가처분취소 자체로 인해 가처분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 가처분취소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의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며 →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공탁물에 대한 권리의 포기 → 동의가 있는 이상, 법원은 본안사건 종료 전이라도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채무자(담보권리자)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하는 경우 →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하므로 →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포기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소송의 완결 후 →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 →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는 때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가압류사건 →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더라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 →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소송의 완결로 인정된다.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 피담보채권 자체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여야 한다.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 담보취소결정 전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없다.

담보취소결정이 있었더라도 →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있으면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담보취소결정에 한정된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공탁금의 회수

보전처분 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나 각하된 경우 → 담보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서나 각하결정정본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보전처분 결정 후 →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그 확정증명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 시 →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눠 기재하지 않은 경우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본다.

공탁원인이 소멸 시 →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 가능하다.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은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이 경우, 제3자가 위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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