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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248조 제1항(집행공탁)을 근거로 공탁 가능 →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한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다.

배당가입차단효 없음, 배당절차의 개시사유 아님 →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공탁절차

금전채권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때 →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변제공탁)할 수 있다.

공탁근거법령 →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이다.

공탁 이후 →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침 →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 피공탁자가 존재한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 + 공탁신청 시 가압류결정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 + 우편료를 납입한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 시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 시 →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 배당가입차단효 없음, 배당절차 개시 없음 → 단순히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다.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 공탁자(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탁금의 지급절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여 압류의 경합 발생 시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 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으로 공탁 시 →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 → 제3채무자의 상이 및 선행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무효 →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다.

 

일부의 가압류에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 시 →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공탁금을 출급 불가하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 시 →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 공탁금의 출급이 이루어진다.

 

일부의 가압류에 제3채무자가 가압류 관련 채권 전액을 공탁 시 →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집행공탁)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 공탁금의 출급이 이루어진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변제공탁) →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음 → 공탁금을 출급청구 및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출급청구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탁자(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회수청구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교부받아 첨부해야 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가 있을 때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후 →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가압류(변제공탁)가 실효된 경우 →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후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취하 등으로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 +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 +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확정증명 X)하여 →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 가능하다.

금전채권에 대해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 후 → 가압류채무자가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해 공탁통지서 +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 출급청구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나, 변제공탁은 불가하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해 전부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당연히 종료 + 압류의 효력도 그 목적을 이루어 소멸 → 집행공탁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전부채권자의 수령거절 등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있는 때 → 변제공탁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확정되기 전의 경우 →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유효한 압류를 전제로 하고, 전부명령의 확정 전까지는 단순한 압류인 상태 → 권리공탁(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확정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 → 전부명령의 확정을 알 수 없는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공탁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탁서의 기재상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 제3채무자의 공탁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확정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할 수 밖에 없다.

 

전부명령과 다른 압류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송달되기 전까지) → 그 금전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 → 전부명령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선행하는 압류 및 가압류명령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만이 경합하는 것 →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송달 후에 압류 및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도 → 그 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그 후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은 압류의 무위 상태가 되어 무시되어지고 → 전부명령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 다른 가압류 및 압류명령 등이 송달 → 그 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전부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2+3) > 피압류채권(4) →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1+2) > 피압류채권(4) →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가 아니므로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다.

 

압류명령 등과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 →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사유만으로 →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3채무자는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제외)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포함)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경우 →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포함)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선후 불문)

변제공탁 →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선후 불문)만으로는 →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집행공탁은 할 수 있다.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선후 불문) →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

공탁 후 →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2+3)이 피압류채권액(4)을 초과하는 경우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1+2)이 피압류채권액(4)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 +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공탁사실통지를 위한 우편료를 납입해야 한다.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 중에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선후 불문)이 있고 → 그 압류금액의 총액(2+3)이 피압류채권액(4)을 초과하는 경우 →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 금전채권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선후 불문)이 있고 → 그 압류금액의 총액(2+3)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4)하는 경우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동일한 채권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불허용 → 제3채무자가 공탁하더라도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후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 →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임금 등의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체권자의 추심청구 → 공탁관이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의해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위 공탁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권리공탁(제1항), 의무공탁(제2항, 제3항)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제3채무자 →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어떤 공탁을 하든지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 사유신고를 해야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배당가입차단효) →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른다.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압류의 경합이 성립 또는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사유신고의 방식 및 내용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 시 →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압류된 채권에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 시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한다.

제3채무자의 신고가 없는 때 →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사유신고서 제출법원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 → 당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경합된 경우 →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가압류명령만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 →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 후 → 원칙적으로 철회나 취하할 수 없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전 → 공탁자가 공탁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 후 →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 → 그 공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불수리결정이 있는 경우 →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공탁관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단,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먼저 송달된 압류명령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후 →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압류의 경합 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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