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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유보공탁을 말한다. 제2항은 불출석공탁의 경우이다. 집행법원에서 공탁하고, 사유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정지조건,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정지조건이 있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한다.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 → 조건의 성부나 기한의 도래에 의해 지급하거나 추가배당해야 한다.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 불가 →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정지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명도확인서)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전세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전세권의 경우에도 인도증명서가 필요하고, 소액임차인도 인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당권자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 일반채권자로서 저당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서 먼저 변제를 받고 + 부족액에 대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를 받는다.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과 채무자의 배당 잉여액 →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훈시규정)해야 한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면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탁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도 미치므로 →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해야 한다.

단,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배당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배당금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지급금지가처분이 된 채권도 공탁의 대상이다.

일반적인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의 배당절차의 집행을 전제로 한 것 →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전채권(금전지급가처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 이러한 배당절차와는 관계 없음 →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은 불가하고,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은 가능하다.

 

 

배당금수령채권(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금수령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배당금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 공탁사유신고도 해야 한다.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이 해당 경매계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 집행법원은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하고 → 지급위탁서를 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 → 배당금수령채권자(甲, 乙)가 질권자(丙)와의 사이에 배당금수령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 사실을 통지받은 집행법원 →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와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자격증명서)의 수령인란에는 채권자 甲, 乙의 질권자 丙의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부기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고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도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 질권자가 배당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거나 압류가 없는 경우라도 → 질권자 앞으로 배당하여 유보공탁을 한다. 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다.

 

공탁규칙 제58조(사유신고)

①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 및 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공탁절차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공탁한다.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안에 해야 한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 피압류채권의 귀속자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뿐 → 피압류채권의 행사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 그 판결확정 후에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 전부받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행사함에 있어 → 공탁규칙 제43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 보증을 제공할 필요 없다.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특별한 사정(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이 없는 한 →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공탁물의 지급절차

배당재단에 편입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 →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 → 그 전액이 배당할 금액에 편입(몰수)된다.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 →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2%의 이율에 의한 금액 →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보증제공자에게 반환한다.

항고기각으로 인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되면 → 반환받을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항고가 각하된 경우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제7항 → 항고가 기각된 경우 및 항고가 각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배당에서 잉여금이 생긴 경우 → 채무자와 소유자 이외의 항고인이 제공한 항고보증금 → 배당할 금액에 편입(항고기각)된 경우 →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 → 편입된 각 보증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경우 →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 공탁금에 관해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 →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증명서 1통을 교부 → 이를 받은 공탁관이 공탁금 출급을 인가하여 공탁금이 지급된다.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 항고가 기각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재항고를 취하한 경우 → 항고기각으로 확정되고 →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따라 처리하므로 → 보증의 반환이 제한된다.

 

항고가 인용된 경우 →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집행공탁의 성질이므로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다.

항고인이 공탁물을 회수할 때 → 공탁서 +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것)을 첨부하여 →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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