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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①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③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④ 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긴급매각)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 제출 시 →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 →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집행관이 긴급매각한 경우 → 압류물의 매각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형식상 집행공탁 + 실질상 보관공탁(피공탁자 없음) → 집행관(공탁자)의 회수청구권만 존재한다.

 

민사집행법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①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채권을 추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다면 그 금액을 다시 공탁해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 →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만 추심한 경우에도 추심신고의무가 있으며, 계속적 수입채권(급여 등)이 압류된 경우에는 추심 시마다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 →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목적물이 아니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 시험에 안 나온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제623조 제2항의 항고인의 공탁

변제계획불인가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해 → 즉시항고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출급 →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어 → 보증으로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때 →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한다.

증명서면 →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회수 →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 →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자 → 공탁서 +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 또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없고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증명서면 →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채무자회생규칙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규칙 제84조 제2항의 회생위원의 공탁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미신고 채권자)에 대해 → 연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미신고 채권자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 → 공탁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액을 공탁함을 알려야 한다.

단, 해당 채권자에 대해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있는 경우 → 회생위원은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한다.

지급받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는 →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임치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채무자용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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