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공탁
몰수보전 → 법률에 의한 몰수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이라도 몰수의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처분행위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나 → 그 후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해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공탁절차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이 된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 및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 몰수보전명령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면책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 →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과 압류 및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탁금의 지급 → 제3채무자가 몰수보전명령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 시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는 공탁된 때 → 배당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추징보전공탁
추징보전 → 법률에 의해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징보전이 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추징보전해방공탁 → 추징보전명령 시 →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해 → 피고인이 공탁할 금액(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해야 한다.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후 → 추징재판의 확정 또는 가납재판의 선고 시 →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추징선고된 경우 →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 시 →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별도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금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공탁 → 추징보전명령의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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