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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이중으로 양도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도달된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

채권양수인압류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 및 가압류결정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

양도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 →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처분경합의 유형

양도와 타처분 → 양도 후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타인의 권리에 행한 것으로 무효이며 양도가 유효하다.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 → 그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원래 채권자에게 복귀되더라도 위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않는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거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 압류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은 무효 → 나중에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압류가 경합된 후에 발령된 추심명령(중복 가능, 전부 동순위) → 유효하다.

단,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공탁관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 반드시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일반 제3채무자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나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공탁의무가 발생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등으로 사유신고할 사정이 생긴 경우 → 공탁관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직무상 의무) → 추심채권자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

 

 

공탁관의 사유신고의 요건(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 + ⑴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⑵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⑶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 사유신고를 한다.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탁관의 사유신고의 요건(특별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배당절차 개시 불가) → 사유신고 불필요함.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 사유신고 불필요함.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무효) 등이 경합한 경우 → 사유신고 불필요함.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사유신고 불필요함.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 사유신고 불필요함.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해 하나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 제3채무자는 공탁(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단,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더라도 → 압류의 경합이 없는 한 →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압류가 경합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유를 신고한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공탁관은 그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사유신고를 할 수도 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한다.

단, 그 압류가 해방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 + 다른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이 없다면사유신고는 필요 없다.

해방공탁금에 대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명령을 얻은 경우 → 압류경합에 준하여 사유신고를 한다.

단, 사유신고 이전에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사유신고절차 없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 → 그 전부명령의 확정 전⑵ 다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 선행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단, 선행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는 공탁관 →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선행 가압류 +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 → 양 집행채권의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후행의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어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음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에 의해 공탁금을 지급한다.

 

사유신고 시기

일반적인 경우 →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 →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 →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 →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 →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사유신고절차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 →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사유신고를 할 법원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공탁관은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 +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 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단,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 →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사무관 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 → 법 제24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날(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를 할 법원

담임법원사무관 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 →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담임법원사무관 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담임법원사무관 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사유신고를 한 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 → 먼저 모사전송이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담임법원사무관 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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