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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 그 원금이나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 및 회수청구 →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 및 회수청구를 인가해서는 아니된다.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 →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은 없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권리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장애(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채무자의 부재 등)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는 → 해당하지 않는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제공탁 →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출급청구권은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공탁금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 모두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 →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 수령 등에 의해 →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

상대적 불확지공탁 →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 출급청구권은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 →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재판상 담보공탁 →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담보제공자(공탁자)의 회수청구권 →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낙 등)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집행공탁 →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해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 → 증명서(자격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탁한 경우 →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기타 →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착오공탁의 경우의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도 →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해 그 상환금 및 이자대공탁 및 부속공탁된 경우 →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 →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 → 고악금 지급청구가 이유 있음으로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 → 소멸시효는 인가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한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첨부서면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일괄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불확지공탁 후 공탁물 수령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탁자나 피공탁자에게 행정예규 제947호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문이 송달된 때 →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 피압류채권(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 그 중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 →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이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 →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공탁금의 편의적 시효처리절차

변제공탁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형식적 심사권에 의해 조사한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이를 인가해도 무방하다.

공탁관은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 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 →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귀속조치를 한다.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 → 시효로 소멸되지 않지만, 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단,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유가증권 그 자체)는 인정된다.

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 공탁유가증권의 유가증권성도 소멸 → 공탁관은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시효로 소멸된 해당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국고귀속대상의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위해 법원이나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해 출급 및 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 및 회수청구를 인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 소멸시효완성 예정인 공탁사건,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공탁사건 → 매년 1월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해 1월에 국고귀속조치를 한다.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보고 처리한다.

 

소멸시효완성 전의 안내

법원행정처장은 공탁법 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우편으로 공탁금 출급 및 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담당 →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안내 방법 →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대상사건 및 대상자 →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대상자 → 변제 및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 → 시효가 중단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단,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 없이 →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유의사항 →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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