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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계서류의 열람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 →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공탁기록에 나타는 이해관계인 →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 양수인 질권자 등이 해당된다.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하려고 하는 자 → 포함되지 않는다.

공탁의 일방 당사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에 관한 권리가 아닌 →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권리만을 양수한 자 →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대상 부동산의 가등기권자 →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 별도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대상 → 열람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공탁관계서류(공탁서와 첨부서류 등)이다. 공탁관계장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열람신청 → 공탁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신분증 등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 없다.

 

열람절차 → 공탁관은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해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 →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등사 →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 그 등본 및 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다.

단, 이해관계 있는 자의 사본교부의 청구가 있으면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 공탁관에게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 공탁 후 → 사업시행자가 공탁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 수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공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증명의 신청 → 공탁사실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보관용)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한다.

증명절차 → 공탁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 수시기관의 수사목적 또는 세무공무원의 체납처분을 위해 →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청구 → 허용해도 무방하다.

지급이 완결되지 않은 공탁에 관한 서류 →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 미완결 공탁사건의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송부촉탁 → 응할 수 없다.

완결 공탁사건 → 사무처리상 지장이 없는 한 송부촉탁에 응하여도 무방하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불수리처분의 대상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수리결정 →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 및 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 →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한다.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불복방법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는 불가하다.

불복대상 → 공탁관의 처분에는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이 있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 → 공탁신청,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한다.

 

이의신청서 제출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 →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 →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이의사건에 대한 재판 →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전자신청사건에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 →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공탁사무와 관련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도 불가하다.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 →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 →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 → 당해 공탁관은 더 이상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공탁관의 조치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 후 →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공탁관의 의견서가 첨부된 이의신청서가 관할법원에 송부 → 서면으로 심리 → 필요 시 이의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 →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며 →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 →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관의 처분 시에 제출된 신청서류 등의 증거방법으로 → 공탁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안에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탁관은 그 전부명령의 유효 및 무효를 심사 불가 →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항고 및 재항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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