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ㆍ부동산 공시제도

- 지적제도: 실질적 심사, 사실관계공시, 토지

- 등기제도: 형식적 심사, 권리관계공시, 토지 + 건물

 

ㆍ지상경계의 결정기준

- 고저무중: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고저유하: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토지절상: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해수면만: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토지편입외견: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 지상경계의 구획을 설정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함

 

ㆍ지적도 및 임야도

- 지적도 축척: 1/500, 1/600, 1/1,000, 1/1,2000, 1/2,400, 1/3,000, 1/6,000

- 임야도 축척: 1/3,000, 1/6,000

-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적도면의 색인도,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ㆍ지적측량적부심사

-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에 대한 심사제도

-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적부심 청구 → 시도지사 회부(30일 내) → 지방지적위원회 소집통지(5일 전, 서면) → 의결(60일 이내 + 30일 이내 연장 가능)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의결서 송부 → 청구인, 이해관계인에 통지(7일 내) → 불복 시  90일 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 → 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을 의뢰받은 때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검사)하는 경우 →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4일 +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함

- 측량(검사)기간: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으로 1/4은 측량검사기간으로 함

- 지적측량 수행자의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음

 

 

ㆍ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X)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공부 복구, 토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의 변경,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 지적재조사사업(X)에 따른 토지 이동,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적현황측량)

 

ㆍ축척변경위원회

- 5 ~ 10인 위원 →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함

-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ㆍ부동산종합공부

- 지적소관청(시군구청장) 관리 및 운영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건축법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등기법

- 영구보존, 복제관리(훼손 대비)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 지적소관청,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 발급 → 시도지사에게 신청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