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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아파트를 매매할 때마다 벤츠 한 대 값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제 이사도 그만하고 정착하고 싶은데, 앞으로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더 이사를 가야할 것 같아서 양도소득세 등 관련해서 정리를 해둔다.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어서 혼자 처리할 수 있었다.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2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매도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

 

ㆍ양도소득세 개요

- 대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12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함

- 소득종류: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법정신고기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해당 년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매매했을 경우에는 예정신고만 해도 되며, 부동산을 2건 이상 거래했다면 확정신고도 해야 함

-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달의 10일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직접 입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ㆍ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 후 → 신고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 행정안전부 위택스로 연결되어 바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도 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납부할 때 오류가 자주 일어나므로, 그럴 경우에는 직접 위택스로 접속하면 오류 없이 처리 가능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 기본적인 정보는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입된 정보를 입력하면 됨

- 중요한 부분은 아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부분인데, 이 부분에 넣을 수 있는 내역은 다 넣어야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아래 예시처럼, 아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제할 내역이 없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2억 3천만 원 가량으로 산출됨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 매입가액,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등 입력할 수 있는 모든 내역을 입력할 것

- 기타경비 →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외에 경매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입력할 것

-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날짜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조회하면 전산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수기로 작성할 것이 거의 없어서 편리함

 

 

- 아래 예시처럼, 공제할 수 있는 내역을 모두 입력한 경우의 납부세액은 1억 8천만 원 가량이 산출되어, 약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 이런 이유로 인테리어 등 아파트 수리비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출했던 모든 비용들을 빠짐 없이 챙겨두는 것이 좋음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금액을 1천만 원으로 하여, 절반 정도로 분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것

 

 

ㆍ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납부

-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 신고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분신고

- 만약 전 단계에서 신고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신고내역에서 중복으로 신고된 건을 삭제할 수 있음

 

 

- 신고내역조회 및 납부로 가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신고했던 내역이 있으므로 그대로 납부하면 됨

- 만약 오류로 인해 신고를 여러 건 했었다면, 중복되는 내역은 여기에서 삭제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정리하는 것이 좋음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모든 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산에 거의 모든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자산을 숨길 수도 없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슬슬 가족법인의 설립이나 자기신탁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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