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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기존 등기사항에서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었다.

 

법인등기법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 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 등)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할 사항을 나타낸다.

기존에는 9가지 등기사항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변경되었다.

제2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법인등기법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법인등기특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기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법인등기특례규칙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 사원, 업무집행자, 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 사원, 업무집행자,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기존에는 생년월일만 등기하였으나,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인등기특례규칙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 2025년 1월 31일 시행, 기존에는 9가지 등기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두 삭제되어 간략하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도 삭제되어 분사무소와 지점에서 중복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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