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CONTINGENCY FUEL(보정연료)
- 예상치 못한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연료(TRIP FUEL)의 5% 또는 재비행계획(REFILE) 지점에서 요구되는 연료의 5%
- 어떠한 경우에도 표준대기(ISA) 기준, 목적공항 상공 1,500FT에서 체공속도로 5분 동안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보다 적어서는 안 됨
- LEGAL FUEL → 이륙 후 특별한 지연 등이 없으면 EXTRA FUEL을 사용 가능하도록 전환됨
- 착륙 후에는 REMAINING FUEL로 전환되어 그만큼 유상탑재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 결론적으로 CONTINGENCY FUEL의 양을 줄이고 유상탑재량(PAYLOAD)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됨
ㆍ사용자(항공운송업자) 입장에서의 CONTINGENCY FUEL
- 항법장비, 관제기술, 기상예측장비의 발달로 인해 실제 연료소모량이 예상 연료소모량보다 적어짐
- 연료 소비의 실제량과 예상량의 오차가 상쇄되어 예상 연료소모량과 실제 연료소모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많은 운항경험으로 연료 소모에 대한 DATA 축적 → 소요 연료의 보정이 가능하게 됨
- 이륙 후엔 EXTRA FUEL, 도착시엔 REMAINING FUEL → EXTRA FUEL도 소모하지 않고 착륙하게 됨
- 법적인 요구 탑재량 10%를 준수하기 위해 유상탑재 기회를 포기 → 10석 정도를 BLOCK 해두고 운항하고 있었음
- 유상탑재를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CONTINGENCY FUEL 탑재 비율을 5%에서 3%로 조정(중장거리 비행의 경우)
- CONT FUEL 10% → 2010년 06월부 5% → REFILE PROCEDURE 적용 → 2024년 4월부 3%
- A320F는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구간에서만 적용 → 그 이하는 효율성 감소로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적용하지 않음
- A321NEO가 들어오면서 OPSPEC 변경 → A321NEO 모델은 CONT FUEL 3%를 적용하지 않음
ㆍCOMPANY RESERVE FUEL
- 회사 연료정책에 따라 기종 및 구간별 연료소모 실적에 근거하여 비행계획 대비 반복적으로 과다 소모되는 연료량을 보정하기 위해 탑재하는 연료
- CONT FUEL 3% 절차를 위해서는 RECOMMENDED FUEL REF → CONT FUEL 3%
ㆍCONT FUEL 적용의 예시
- A320F TRIP FUEL 20,700LBS → CONT FUEL 5% 적용(10% 2,100LBS, 5% 1,100LBS, 3% 600LBS)
- 악기상에서는 2,000LBS 정도 추가해야 하므로 500LBS 정도는 큰 의미가 없음
- B747의 경우에는 CONT FUEL 3% 적용(10% 16,600LBS, 5% 8,300LBS, 3% 5,000LBS) → 5%와 3% 사이에 3,300LBS 정도가 차이나게 됨
- B737에 적용 시 유상탑재의 기회가 늘어남
- REF 2,000LBS → 비행계획 대비 2,000LBS를 더 소모했다는 의미
- REF 0LBS → 비행계획 대비 실적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것이 없다는 의미
ㆍOFP DISP REMARK
- CONT 3% & REF 2,500LBS → RECOMMENDED EXTRA FUEL
- ERA TIME OF OPS → RJBB 1649Z/1849Z → RJBB 도착예정시간 ±1시간
ㆍCONT FUEL 3% 적용 기준 및 적용 절차
- FUEL INDICATING AND MONITORING SYSTEM이 출발 전 작동해야 함
- REFILE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음
- 비행 중 COMMUNICATION 및 OCC와 통신이 가능해야 함 → ACARS, HF, VHF, SATCOM 등
- 연료사용감시 프로그램으로 비행계획 대비한 실제 연료소모편차를 조정(REF)
- 항로상 교체공항(ERA) 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ERA 공항을 대상으로 CONT FUEL 3%를 적용하게 됨
- DISPATCHER의 판단으로 기상이나 지연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E-RSV를 더 탑재할 수 있음
ㆍACARS가 작동불능인 경우
- HF AREA → 연료량을 포함하여 ATC에 위치를 보고
- VHF AREA → 사용 가능한 HF RADIO에 비행기 위치, 항로, 고도, 연료량을 통보 및 SECAL MONITORING
ㆍ비정상 상황의 기준
- 비행계획 대비 도착예정시각이 15분을 초과하는 경우, 순항고도가 4,000FT를 초과하는 경우, 계획된 항로에서 100NM 초과하여 우회하는 경우
- 계획대비 실제 그 이상의 연료를 소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EFOB AT DEST < LEGAL FUEL → F-RSV보다 많아야 함
- FUEL INDICATING AND MONITORING SYSTEM MAL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