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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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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그렇게 오래된 제도는 아니다.
알아보니 국민참여재판 정식 배심원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니 거의 불가능하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그림자배심으로 참가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높아서 금방 마감된다.
지방법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송사를 하다보니 재판이라는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형사사건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한 번 가보려고 한다.
항공전문변호사가 목표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하니, 그 전까지는 적어도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놓아야 겠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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