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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공기관 등의 CCTV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음

- 정보공개포털 → 공개청구 → 청구신청

-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미리 가입해두면 추후 필요할 때 사용하기 편리함



ㆍ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아래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의 신청하여 처리

- 정보공개포털 → 공개청구 → 이의신청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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